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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국정감사03] 김종대,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사망/부상률, 현역병사 10배에 달한다"


 

2018.10.21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사망/부상률, 현역병사 10배에 달한다

2017년 승선근부예비역 사망자 806명 당 1, 공상자 68명 당 1명 꼴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중도 퇴직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김종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승선근무예비역, 특단의 조치 필요

 

승선근무예비역 신분으로 민간 해운 또는 수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사망률이 현역 병사 사망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청년이 해운 및 수산업체에서 36개월 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김종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률 및 부상률은 현역에 비해 약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2017, 각 군 현역 병사 사망률은 6,000명 중 1명 수준이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은 806명 중 1명이다. 같은 시기, 복무 중 공상을 당한 병사는 535명 중 1명이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68명 중 1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중 산업재해 발생 빈도, 중도 퇴직하는 편입취소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2명 발생한 편입취소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2명에 이르렀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되어 그 자체가 인권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올해 3,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씨는 선원관리회사 IMS코리아 소속 선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을 거뒀다.

 

구씨가 남긴 유서에는 맞선임격인 2등 기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망 전 구씨는 회사 측에 괴롭힘 당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나고서야 병무청은 △연 2회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문자 등 모바일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 △인권침해 발생 시 해양항만관청이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의뢰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등과 공조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의 IMS코리아는 2018921일 기준으로 16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산업관리과 측은 해양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지정하여 제재가 가능하다.

 

김종대 의원은 병무청이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승선근무예비역 존치여부를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관련 통계 및 병무청 관리규정

 

<2017년 병사, 승선근무예비역 사망률 및 공상/산업재해율 비교>

구 분

사망

공상/산업재해

병사

75/450,000(=1/6,000)

840/450,000(=1/535)

승선근무예비역

4/3,227(=1/806)

47/3,227(=1/68)

<승선근무예비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최근 5년간)>

구 분

’18. 6

’17

’16

’15

’14

복무인원

3,455

3,227

3,185

3,132

3,068

산업재해

16

47

33

32

4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현황 및 취소사유>

구 분

희망

퇴직

질병면제

사망

(교통사고 등)

5년이내

복무만료 불가

기타

’18. 7

36

22

6

4

4

-

’17

42

25

9

4

3

1

’16

31

18

5

4

4

-

’15

31

20

6

3

1

1

’14

22

18

3

1

-

-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4(인원 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3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1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인원배정을 할 경우 영 제40조의9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원배정을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7. 3.>

③ 영 제40조의23항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5. 1. 9>

 

1. 해운업체등이 선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사고가 발생한 업체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3. 파산이 확인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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