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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3]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심상정,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 최근 3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 없어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관세청 단속 후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참고

<>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처분결과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

2018-10-11

 

최근 3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관세청이 단속하여 고발·송치한 최근 37개월(15~187) 간의 외환사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지적재산권위반사범고발·송치사건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1,223건 중 355(29%)만 징역(14312%)과 벌금(21217%) 처벌을 받고, 868(70%)는 불기소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관세청의 단속 후 사법당국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용두사미에 그침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또한 관세청 역시 고발·송치 후 전체 건수 중 22%미상으로, 처분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마약사범은 송치 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발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세청의 책임도 물어야 함

-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처분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4년간

전체

징역형

20

35

60

28

143

벌금형

86

54

54

18

212

불기소 등

194

143

149

107

593

미상

77

58

74

66

275

총계

377

290

337

219

1223

관세사범(밀수등)

징역형

9

22

54

27

112

벌금형

58

28

33

11

130

불기소 등

100

83

90

67

340

미상

32

36

44

41

153

총계

199

169

221

146

735

대외무역위반사범

(원산지)

징역형

1

1

0

0

2

벌금형

1

4

0

2

7

불기소 등

9

8

10

4

31

미상

4

2

6

2

14

총계

15

15

16

8

54

지재권

위반사범(짝퉁)

징역형

4

8

4

1

17

벌금형

6

4

9

0

19

불기소 등

16

11

10

3

40

미상

7

3

4

6

20

총계

33

26

27

10

96

외환사범(외화유출)

 

징역형

6

4

2

0

12

벌금형

21

18

12

5

56

불기소 등

69

41

39

33

182

미상

34

17

20

17

88

총계

130

80

73

55

338

외환사범 : 범칙시가 1만 달러 이상 고발·송치 사건

관세사범, 대회무역위반사범, 재재권위반사범 : 범칙시가 5억원 이상 고발·송치 사건

마약사범 : 송치 후 처분결과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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