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근 3년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솜방망이’ 처분…
관세청과 검찰의 공조체계 구축해 재발방지 해야“
-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사실상 처벌 없어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관세청 단속 후 사법처리 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참고
<표>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 처분결과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관세청
■ 2018-10-11
□ 최근 3년 7개월 관세청 고발 ? 송치사건 중 불기소 70%
○ 관세청이 단속하여 고발·송치한 최근 3년 7개월(15년~18년 7월) 간의 ‘외환사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지적재산권위반사범’ 고발·송치사건 처분결과를 보면,
○ 전체 1,223건 중 355건(29%)만 징역(143건 12%)과 벌금(212건 17%) 처벌을 받고, 868건(70%)는 불기소 등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관세청의 단속 후 사법당국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솜방망이’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되지 않으면 재발방지 효과 없어, ‘용두사미’에 그침
□ 고발 ? 송치 후에도 22%는 처분결과 ‘미상’으로 알 수 없음
○ 또한 관세청 역시 고발·송치 후 전체 건수 중 22%는 ‘미상’으로, 처분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마약사범은 송치 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고발송치 후 공소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세청의 책임도 물어야 함
- 관세청과 검찰의 튼튼한 공조체계 구축 필요
<표> 관세청 위반사범 고발송치 후 ‘솜방망이’ 처분결과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4년간 |
|
전체 |
징역형 |
20 |
35 |
60 |
28 |
143 |
벌금형 |
86 |
54 |
54 |
18 |
212 |
|
불기소 등 |
194 |
143 |
149 |
107 |
593 |
|
미상 |
77 |
58 |
74 |
66 |
275 |
|
총계 |
377 |
290 |
337 |
219 |
1223 |
|
관세사범(밀수등) |
징역형 |
9 |
22 |
54 |
27 |
112 |
벌금형 |
58 |
28 |
33 |
11 |
130 |
|
불기소 등 |
100 |
83 |
90 |
67 |
340 |
|
미상 |
32 |
36 |
44 |
41 |
153 |
|
총계 |
199 |
169 |
221 |
146 |
735 |
|
대외무역위반사범 (원산지) |
징역형 |
1 |
1 |
0 |
0 |
2 |
벌금형 |
1 |
4 |
0 |
2 |
7 |
|
불기소 등 |
9 |
8 |
10 |
4 |
31 |
|
미상 |
4 |
2 |
6 |
2 |
14 |
|
총계 |
15 |
15 |
16 |
8 |
54 |
|
지재권 위반사범(짝퉁) |
징역형 |
4 |
8 |
4 |
1 |
17 |
벌금형 |
6 |
4 |
9 |
0 |
19 |
|
불기소 등 |
16 |
11 |
10 |
3 |
40 |
|
미상 |
7 |
3 |
4 |
6 |
20 |
|
총계 |
33 |
26 |
27 |
10 |
96 |
|
외환사범(외화유출)
|
징역형 |
6 |
4 |
2 |
0 |
12 |
벌금형 |
21 |
18 |
12 |
5 |
56 |
|
불기소 등 |
69 |
41 |
39 |
33 |
182 |
|
미상 |
34 |
17 |
20 |
17 |
88 |
|
총계 |
130 |
80 |
73 |
55 |
338 |
※외환사범 : 범칙시가 1만 달러 이상 고발·송치 사건
※관세사범, 대회무역위반사범, 재재권위반사범 : 범칙시가 5억원 이상 고발·송치 사건
※마약사범 : 송치 후 처분결과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