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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2]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법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심상정,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법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 상속·증여세법을 제쳐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실효성 없어

- 국세청의 성실공익법인 검증결과, 36건 불법행위 적발, 411억원의 세액 추징

- 공정위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기업집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공익법인 28(쪼개기 출연한 3개 포함)에 달함

- 국세청, ‘5%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징 있어야

- 더 나아가 계열사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5%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 이뤄져야

 

심상정, “삼성생명공익재단 상속증여세 위반으로 과세해야

 

- 2016년 삼성SDI 200만주 매입, 경영계 승계 과정이라는 사실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사안으로, 기재부, 국세청 등 편법 상속에 공범이 되어서는 안돼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으로 특수관계사 주식매입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면세혜택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세청

2018-10-10

 

총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편취의 창구로 동원되는 공익법인,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바로 세워야

 

7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앞두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 그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총수일가의 지배력 ,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

-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거래 등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

 

8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국세청, 엄격한 상증법 해석·집행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지원해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의의 개정으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검증이 국세청으로 이관

- 이에 국세청, 2017년부터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여 190여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

- 검증결과,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411억원의 세액을 추징

 

(, 억원)

2017

2018.8*

법인 수

추징세액

법인 수

추징세액

23

103

13

308

* ’18.8월말 기준, 잠정 수치임

 

< 주요 탈세 사례 요약 >

(사례1)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 문화재단계열회사 주식법령상 보유한도인 5%초과하여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A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 미술품 무상대여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 원 추징

?(B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200여억 원 추징

(사례2)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사용하는 부동산취득하여 증여세 탈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 추징

(사례3)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 미경과한 자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관련경비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

박근혜 정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로 지정 남발

 

- 2017년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총212, 이 중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 논란에 있던 공익법인 상당수 포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마다 국세청장에게 재확인 받아야, 성실공익법인이 위법행위를 해도 재검증 받는 기간 내에는 마땅한 패널티가 없는 상황

 

<2017년 현재, 성실공익법인 현황>

(최근 5년간 총 212개 지정)

138(17): 재단법인 정석물류학술재단

142(34): 현대차정몽구 재단,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148(24):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152(30), 158(27), 162(23)

168(27): 롯데장학재단, 172(14), 178(16)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상속·세법 §162, 같은법 시행령 §13)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외부회계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상증법§48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의결권 있는 주식)하여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의 계약사 주식 5%초과 보유비율

집단명

공익법인명

주식보유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치

(벡만 원)

지분율(%)

현대자동차

현대차정몽구재단

()이노션

180,000

138,240

9.00%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제과()

123,576

10,444

8.70%

롯데장학재단

롯데역사()

192,000

960

5.33%

롯데장학재단

롯데칠성음료()

54,133

432

6.20%

롯데장학재단

()대홍기획

8,400

42

21.00%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

1,711,518

47,800

6.68%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기업()

123,115

14,419

10.00%

대림

대림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652,789

31,173

6.20%

금호아시아나

학교법인 죽호학원

케이지()

10,000

100

100.00%

학교법인 죽호학원

케이아이()

4,000

20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프()

20,000

100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에이()

4,000

20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홀딩스()

400,000

40,000

12.7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알()

4,000

20

10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케이오()

4,000

20

100.00%

영풍

영풍문화재단

()영풍문고

20,000

8,555

10.00%

경원문화재단

유미개발()

11,400

57

25.73%

코오롱

꽃과어린왕자

스위트밀()

1,398,000

41

19.97%

DB

DB김준기문화재단

()디비저축은행

832,382

3,424

19.95%

태영

서암학술장학재단

()태영건설

5,766,150

13,104

7.30%

이랜드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랜드월드

269,134

199

5.70%

SM

삼라희망재단

()삼라

63,450

634

13.08%

호반건설

()호반장학회

()호반건설

51,560

666

5.16%

()태성문화재단

()광주방송

800,000

10,163

10.00%

삼천리

송은문화재단

()삼탄

133,590

668

6.86%

하이트진로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진로홀딩스()

1,759,652

91,914

7.43%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보험()

9,360,000

585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보험()

4,360,000

231,080

2.18%

롯데

롯데장학재단

롯데지주()

2,964,504

25,430

4.00%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지주()

54,807

1,819

0.07%

롯데문화재단

롯데지주()

11,728

928

1.20%

포스코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엠텍

983,950

3,016

2.36%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엠텍

1,965,600

5,656

4.72%

- 공정위 자료를 분석결과, 상호출자기업기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공익법인이 28( 공익재단들에 쪼개기 출연한 3개 포함)에 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은 10%까지 허용

-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결과, 이러한 5%룰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자료제공이 필요

 

성생명공익재단 상증세 위반으로 과세해야

 

2016년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삼성SDI 주식 200만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 이는 당시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익법인의 사업은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으로 구분

 

- 이 사안과 관련, 기재부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고, 불명료한 법령개정으로 종료된 바 있다.

- 국세청은 아직도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2016년 법 개정당시 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생략)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개정 2010.12.27., 2011.7.25.>

1-3.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법 조문>

<48조제2항제1>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 과>

2006: 이종기 전 삼성생명 회장 삼성생명 지분 4.68%(936만주) 출연

20146: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주식 500만주 매각 5,000억원 조성

20162: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 주식 200만주 매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825)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을 위해 공익법인이 활용되었는데, 전의 법해석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청이 나서서 재벌의 편법에 앞장 서는 꼴.

 

국세청이 현행 법령은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을 포괄하여 나열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놓고 있다.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법 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법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계열사 주식을 5%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이 정당할까. 그 매입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및 부당편취의 통로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48조제2항제2>

2.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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