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된 공익법인, 상속증여세법 강화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 상속·증여세법을 제쳐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실효성 없어
- 국세청의 성실공익법인 검증결과, 36건 불법행위 적발, 총 411억원의 세액 추징
- 공정위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기업집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공익법인 28개 (쪼개기 출연한 3개 포함)에 달함
- 국세청, ‘5%룰’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추징 있어야
- 더 나아가 계열사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5%룰’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 이뤄져야
○ 심상정, “삼성생명공익재단 상속증여세 위반으로 과세해야”
- 2016년 삼성SDI 200만주 매입, 경영계 승계 과정이라는 사실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사안으로, 기재부, 국세청 등 편법 상속에 공범이 되어서는 안돼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으로 특수관계사 주식매입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면세혜택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아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국세청
■ 2018-10-10
□ 총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편취의 창구로 동원되는 공익법인,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바로 세워야
○ 7월 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앞두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 그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
-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거래 등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
※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 국세청, 엄격한 상증법 해석·집행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지원해야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의⑤의 개정으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검증이 국세청으로 이관
- 이에 국세청, 2017년부터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여 190여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
- 검증결과,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411억원의 세액을 추징
(개, 억원)
2017 |
2018.8월* |
||
법인 수 |
추징세액 |
법인 수 |
추징세액 |
23 |
103 |
13 |
308 |
* ’18.8월말 기준, 잠정 수치임
< 주요 탈세 사례 요약 >
◈(사례1)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A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 미술품 무상대여에 대해 증여세 150여억 원 추징 ?(B법인)주식보유비율 한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200여억 원 추징 |
◈(사례2)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탈루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 추징 |
◈(사례3)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증여세 탈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한 관련경비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 |
○ 박근혜 정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로 지정 남발
- 2017년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총212개, 이 중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 논란에 있던 공익법인 상당수 포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마다 국세청장에게 재확인 받아야, 성실공익법인이 위법행위를 해도 재검증 받는 기간 내에는 마땅한 패널티가 없는 상황
<2017년 현재, 성실공익법인 현황>
(최근 5년간 총 212개 지정) 13년 8월(17개): 재단법인 정석물류학술재단 14년 2월(34개): 현대차정몽구 재단,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14년 8월(24개):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15년 2월(30개), 15년 8월(27개), 16년 2월(23개) 16년 8월(27개): 롯데장학재단, 17년 2월(14개), 17년 8월(16개) |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상속·증여세법 §16②2, 같은법 시행령 §13③)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상증법§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의결권 있는 주식)하여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바,
<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의 계약사 주식 5%초과 보유비율
집단명 |
공익법인명 |
주식보유회사명 |
보유주식수 |
장부가치 (벡만 원) |
지분율(%) |
현대자동차 |
현대차정몽구재단 |
(주)이노션 |
180,000 |
138,240 |
9.00% |
롯데 |
롯데장학재단 |
롯데제과(주) |
123,576 |
10,444 |
8.70% |
롯데장학재단 |
롯데역사(주) |
192,000 |
960 |
5.33% |
|
롯데장학재단 |
롯데칠성음료(주) |
54,133 |
432 |
6.20% |
|
롯데장학재단 |
(주)대홍기획 |
8,400 |
42 |
21.00% |
|
두산 |
두산연강재단 |
(주)두산 |
1,711,518 |
47,800 |
6.68% |
한진 |
정석물류학술재단 |
정석기업(주) |
123,115 |
14,419 |
10.00% |
대림 |
대림문화재단 |
(주)대림코퍼레이션 |
652,789 |
31,173 |
6.20% |
금호아시아나 |
학교법인 죽호학원 |
케이지(주) |
10,000 |
100 |
100.00% |
학교법인 죽호학원 |
케이아이(주) |
4,000 |
20 |
100.00%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케이에프(주) |
20,000 |
100 |
100.00%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케이에이(주) |
4,000 |
20 |
100.00%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금호홀딩스(주) |
400,000 |
40,000 |
12.70%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케이알(주) |
4,000 |
20 |
100.00% |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케이오(주) |
4,000 |
20 |
100.00% |
|
영풍 |
영풍문화재단 |
(주)영풍문고 |
20,000 |
8,555 |
10.00% |
경원문화재단 |
유미개발(주) |
11,400 |
57 |
25.73% |
|
코오롱 |
꽃과어린왕자 |
스위트밀(주) |
1,398,000 |
41 |
19.97% |
DB |
DB김준기문화재단 |
(주)디비저축은행 |
832,382 |
3,424 |
19.95% |
태영 |
서암학술장학재단 |
(주)태영건설 |
5,766,150 |
13,104 |
7.30% |
이랜드 |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주)이랜드월드 |
269,134 |
199 |
5.70% |
SM |
삼라희망재단 |
(주)삼라 |
63,450 |
634 |
13.08% |
호반건설 |
(재)호반장학회 |
(주)호반건설 |
51,560 |
666 |
5.16% |
(재)태성문화재단 |
(주)광주방송 |
800,000 |
10,163 |
10.00% |
|
삼천리 |
송은문화재단 |
(주)삼탄 |
133,590 |
668 |
6.86% |
하이트진로 |
하이트문화재단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
1,759,652 |
91,914 |
7.43% |
삼성 |
삼성문화재단 |
삼성생명보험(주) |
9,360,000 |
585 |
4.68% |
삼성생명공익재단 |
삼성생명보험(주) |
4,360,000 |
231,080 |
2.18% |
|
롯데 |
롯데장학재단 |
롯데지주(주) |
2,964,504 |
25,430 |
4.00% |
롯데삼동복지재단 |
롯데지주(주) |
54,807 |
1,819 |
0.07% |
|
롯데문화재단 |
롯데지주(주) |
11,728 |
928 |
1.20% |
|
포스코 |
포스코 청암재단 |
(주)포스코엠텍 |
983,950 |
3,016 |
2.36% |
포항공과대학교 |
(주)포스코엠텍 |
1,965,600 |
5,656 |
4.72% |
- 공정위 자료를 분석결과, 상호출자기업기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공익법인이 28개( 공익재단들에 쪼개기 출연한 3개 포함)에 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은 10%까지 허용
-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결과, 이러한 5%룰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자료제공이 필요
□ 성생명공익재단 상증세 위반으로 과세해야
○ 2016년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바 있듯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받은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삼성SDI 주식 200만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 이는 당시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 공익법인의 사업은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으로 구분
- 이 사안과 관련, 기재부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고, 불명료한 법령개정으로 종료된 바 있다.
- 국세청은 아직도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2016년 법 개정당시 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개정 2010.12.27., 2011.7.25.> 1-3.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현행 법 조문>
<제48조제2항제1호>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 과> 2006년: 이종기 전 삼성생명 회장 삼성생명 지분 4.68%(936만주) 출연 2014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주식 500만주 매각 5,000억원 조성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 주식 200만주 매입 |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부(8월 25일)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 주식을 매입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목적을 위해 공익법인이 활용되었는데, 이전의 법해석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청이 나서서 재벌의 편법에 앞장 서는 꼴.
○ 국세청이 현행 법령은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 수익용을 포괄하여 나열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놓고 있다.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국세청은 법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계열사 주식을 5%이내에서 매입하는 것이 정당할까. 그 매입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및 부당편취의 통로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제48조제2항제2호> 2.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