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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정감사1]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심상정,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명목세율 인상되어도 초대기업에게는 무용지물

- 소득세 실효세율, 1~50031.08%으로 501~1만명 31.77% 보다 0.68% 낮음

- 법인세 실효세율, 1조 이상 17.56%, 5000~1조는 19.83%, 2000~ 500020.33%으로 역진 현상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는 반면,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혜택

 

-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5445개 기업 중 0.004%29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의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5.06%

- ‘기타 세액공제에서도 1조이상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특히 기타세액공제규모는 공제감면 총액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그 세부내역이 설명되어야 할 것임

  • 초 대기업들에 대한 공제감면 특혜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의 근거로 확인됨.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혜 감면 시정 조치, 실효성 없어

 

- 그 동안 정부는 최저한세율 인상(16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2~3%1~2%),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으로 약속했지만, 그 효과는 크게 없었음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감면 사유, 특히 그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의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참고

<1> 2017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2> 2017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공제감면비중

<3>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별첨

첨부1.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첨부2.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현황

 

 

 

 

2018 기재위원회국정감사

국세청

2018-10-10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서 실효세율 역진 현상

 

장기적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고구간의 과세표준 소득세율와 법인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소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이하/2~200억원/200억원 초과구간에 10%, 20%, 22%의 누진구조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적세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하여 누진성이 강화되고 완화될 수 있음

- 그러나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라 누진성 완화를 넘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있어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남

- 이는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명목세율 인상이 재정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형평성 마저 저해하는 요인

 

(소득세) 초고소득자 실효세율 역진 현상

 

얼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이 제공한 천분위 자료와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구한 것을 보니,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소득집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0.3%5만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음

- 2016년 최상위 500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51,334억원, 500등과 501등을 가르는 소득 경계값은 485,492만원

- 이러한 이상 현상2014, 2015년 자료에서도 똑 같이 확인

 

자료: 한겨레 신문 108일자

 

초고소득자에게서 왜 이런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런 현상의 발견은 국세청은 최근 천분위 소득자료 공개, 경계값 공개 등 국세통계 공개의 긍정적 측면이기도 함

-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세통계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결과 생산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 초과세수 문제 라던지, 불평등지수 문제 등의 전망 및 통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정책적 난맥상을 교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

국세청에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8. 6월 설립된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조세정책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표본자료(micro-data)를 제공*하고 있으며,

* 대상기관으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아 납세자 비식별화 가공 조치한 후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공

 

현재 국세청은 분위별 근로소득,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을 분리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개인별 실제 과세행정 기초자료인 통합소득이 향후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국회는 그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확대를 요구해왔고, 국세기본법개정(85조의65)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명문화 해왔다.

- 미국의 경우는 직접 납부세금 최상의 400명 명단을 공개하고 최상위 0.001%의 소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목적 개별과세정보의 경우, 미국 재무부와 의회의 연구진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표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자료가 제공

 

(법인세)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발표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의 초대기업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이후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지만,

- 과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실효세율이 증가하다가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국회예정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공제감면액/과세표준)이 과세표준 1,000~5,000억원 이하 구간(1.7%)에 비해 2.4%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6.0

16.0

16.1

16.6

17.2

1억원 이하

8.6

8.8

8.7

8.8

9.8

1~2억원

8.3

8.4

8.3

8.3

8.4

2~5억원

10.5

10.7

10.6

10.6

10.7

5~10억원

12.9

13.1

13.1

13.4

13.4

10~20억원

14.2

14.6

14.8

14.9

15.0

20~50억원

15.4

15.5

15.8

16.0

16.3

50~100억원

16.1

16.6

16.5

17.1

17.2

100~200억원

16.5

16.7

17.3

17.4

17.8

200~500억원

17.7

17.7

18.0

18.5

19.0

500~1,000억원

18.6

18.9

18.8

19.5

19.5

1,000~5,000억원

18.7

18.4

18.7

19.5

20.5

5,000억원 초과

16.4

16.4

16.4

17.2

18.0

자료: 국세청 자료(2017년의 경우 조기공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역진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분석할 결과 더욱 분명한 원인이 드러남

- 2013년부터~2017년까지 분석결과, 국회예정처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

<2> 2017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및 공제감면 비중을 보면, 총부담세액(사실상의 유효세율)은 과세표준 1000~2000억 구간에서 20.65%로 가장 높고 2000~5000억 구간에서는 20.33%, 5000~1조는 19.83%, 1조 이상에서는 17.56%로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나타남

- “이런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공제감면 총액이 1조 이상 구간에서 4.52%로 가장 높은 반면, 5000~1조 구간에서는 2.45%이기 때문

 

<1> 2017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법인 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공제감면

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 타

세액공제

전체법인

695,445

2,985,740

513,278

88,629

26,478

22,272

4,458

35,421

02

604,117

155,377

14,077

2,827

6

747

14

2,060

2200

89,979

963,827

146,307

29,186

1,730

12,458

1,418

12,580

200500

783

240,015

45,581

4,864

1,188

1,509

600

1,567

5001000

286

196,101

38,248

4,401

1,933

707

148

1,613

10002000

138

193,730

40,011

2,992

1,319

426

205

1,042

20005000

82

257,420

52,346

4,458

1,991

675

95

1,697

50001

31

211,030

41,841

5,161

1,895

169

85

3,012

1조 초과

29

768,240

134,868

34,742

16,416

5,581

1,892

10,853

<2> 2017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공제감면비중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총부담세액

공제감면

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 타

세액공제

02

9.06%

1.82%

0.00%

0.48%

0.01%

1.33%

2200

15.18%

3.03%

0.18%

1.29%

0.15%

1.41%

200500

18.99%

2.03%

0.49%

0.63%

0.25%

0.65%

5001000

19.50%

2.24%

0.99%

0.36%

0.08%

0.82%

10002000

20.65%

1.54%

0.68%

0.22%

0.11%

0.54%

20005000

20.33%

1.73%

0.77%

0.26%

0.04%

0.66%

50001

19.83%

2.45%

0.90%

0.08%

0.04%

1.43%

1조 초과

17.56%

4.52%

2.14%

0.73%

0.25%

1.41%

 

 

 

 

 

 

 

 

 

<3>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법인 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공제감면

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 타

세액공제

02

86.87%

5.20%

2.74%

3.19%

0.02%

3.35%

0.31%

5.82%

2200

12.94%

32.28%

28.50%

32.93%

6.53%

55.94%

31.81%

38.34%

200500

0.11%

8.04%

8.88%

5.49%

4.49%

6.78%

13.46%

4.42%

5001000

0.04%

6.57%

7.45%

4.97%

7.30%

3.17%

3.32%

4.55%

10002000

0.02%

6.49%

7.80%

3.38%

4.98%

1.91%

4.60%

2.94%

20005000

0.01%

8.62%

10.20%

5.03%

7.52%

3.03%

2.13%

4.79%

50001

0.004%

7.07%

8.15%

5.82%

7.16%

0.76%

1.91%

8.50%

1조 초과

0.004%

25.73%

26.28%

39.20%

62.00%

25.06%

42.44%

30.64%

 

<3> 과세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는 반면,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5445개 기업 중 0.004%29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의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5.06%를 받음.

 

- ‘기타세액공제에서도 1조이상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특히 기타세액공제규모는 공제감면 총액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그 세부내역이 설명되어야 할 것.

 

  • 초 대기업들에 대한 공제감면 특혜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의 근거로 확인됨.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혜 감면 시정 조치, 실효성 없어

- 그 동안 정부는 최저한세율 인상(16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2~3%1~2%),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으로 약속했지만, 그 효과는 크게 없었음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감면 사유, 특히 그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의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위한 지원이 된다면 조세형평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

 

 

첨부 1.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첨부 2.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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