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삼성전자/현대차 등 과세표준 1조 이상 대기업 29개에 몰아준 특혜 감면 때문”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 실효세율 역진 현상 드러나
- 명목세율 인상되어도 초대기업에게는 무용지물
- 소득세 실효세율, 1~500명 31.08%으로 501~1만명 31.77% 보다 0.68% 낮음
- 법인세 실효세율, 1조 이상 17.56%, 5000~1조는 19.83%, 2000~ 5000억 20.33%으로 역진 현상
○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는 반면,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혜택
-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만 5445개 기업 중 0.004%인 29개 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의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5.06%
- ‘기타 세액공제’에서도 1조이상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특히 ‘기타세액공제’ 규모는 공제감면 총액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그 세부내역이 설명되어야 할 것임
- 초 대기업들에 대한 공제감면 특혜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의 근거로 확인됨.
○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혜 감면 시정 조치, 실효성 없어
- 그 동안 정부는 최저한세율 인상(16→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2~3%→1~2%),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으로 약속했지만, 그 효과는 크게 없었음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감면 사유, 특히 그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의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 참고
<표 1> 2017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표 2> 2017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공제감면비중
<표 3>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 별첨
첨부1.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첨부2.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현황
■ 2018 기재위원회국정감사
■ 국세청
■ 2018-10-10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게서 실효세율 역진 현상
○ 장기적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고구간의 과세표준 소득세율와 법인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소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이하/2~200억원/200억원 초과구간에 10%, 20%, 22%의 누진구조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
○ 소득세와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적세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하여 누진성이 강화되고 완화될 수 있음
- 그러나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라 누진성 완화를 넘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있어 실효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남
- 이는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명목세율 인상이 재정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형평성 마저 저해하는 요인
□ (소득세) 초고소득자 실효세율 역진 현상
○ 얼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이 제공한 천분위 자료와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구한 것을 보니,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소득집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남
-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0.3%내 5만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음
- 2016년 최상위 500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5조1,334억원, 500등과 501등을 가르는 소득 경계값은 48억 5,492만원
- 이러한 ‘이상 현상’은 2014년, 2015년 자료에서도 똑 같이 확인
자료: 한겨레 신문 10월 8일자
○ 초고소득자에게서 왜 이런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런 현상의 발견은 국세청은 최근 천분위 소득자료 공개, 경계값 공개 등 국세통계 공개의 긍정적 측면이기도 함
-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세통계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결과 생산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 초과세수 문제 라던지, 불평등지수 문제 등의 전망 및 통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정책적 난맥상을 교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 □국세청에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8. 6월 설립된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조세정책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표본자료(micro-data)를 제공*하고 있으며, * 대상기관으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아 납세자 비식별화 가공 조치한 후 이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공 |
○ 현재 국세청은 분위별 근로소득,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을 분리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개인별 실제 과세행정 기초자료인 통합소득이 향후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 국회는 그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확대를 요구해왔고, 「국세기본법」개정(제85조의6제5항)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명문화 해왔다.
- 미국의 경우는 직접 납부세금 최상의 400명 명단을 공개하고 최상위 0.001%의 소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목적 개별과세정보의 경우, 미국 재무부와 의회의 연구진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표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세자료가 제공
□ (법인세)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현상,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
○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발표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의 초대기업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나타난 바 있음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이후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지만,
- 과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실효세율이 증가하다가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국회예정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공제감면액/과세표준)이 과세표준 1,000~5,000억원 이하 구간(1.7%)에 비해 2.4%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밝힘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전체 |
16.0 |
16.0 |
16.1 |
16.6 |
17.2 |
1억원 이하 |
8.6 |
8.8 |
8.7 |
8.8 |
9.8 |
1~2억원 |
8.3 |
8.4 |
8.3 |
8.3 |
8.4 |
2~5억원 |
10.5 |
10.7 |
10.6 |
10.6 |
10.7 |
5~10억원 |
12.9 |
13.1 |
13.1 |
13.4 |
13.4 |
10~20억원 |
14.2 |
14.6 |
14.8 |
14.9 |
15.0 |
20~50억원 |
15.4 |
15.5 |
15.8 |
16.0 |
16.3 |
50~100억원 |
16.1 |
16.6 |
16.5 |
17.1 |
17.2 |
100~200억원 |
16.5 |
16.7 |
17.3 |
17.4 |
17.8 |
200~500억원 |
17.7 |
17.7 |
18.0 |
18.5 |
19.0 |
500~1,000억원 |
18.6 |
18.9 |
18.8 |
19.5 |
19.5 |
1,000~5,000억원 |
18.7 |
18.4 |
18.7 |
19.5 |
20.5 |
5,000억원 초과 |
16.4 |
16.4 |
16.4 |
17.2 |
18.0 |
자료: 국세청 자료(2017년의 경우 조기공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역진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분석할 결과 더욱 분명한 원인이 드러남
- 2013년부터~2017년까지 분석결과, 국회예정처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
○ <표 2> 2017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및 공제감면 비중을 보면, 총부담세액(사실상의 유효세율)은 과세표준 1000~2000억 구간에서 20.65%로 가장 높고 2000~5000억 구간에서는 20.33%, 5000~1조는 19.83%, 1조 이상에서는 17.56%로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나타남
- “이런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감면 총액이 1조 이상 구간에서 4.52%로 가장 높은 반면, 5000~1조 구간에서는 2.45%이기 때문”
<표 1> 2017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법인 수 |
과세표준 |
총부담세액 |
공제감면 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
기 타 세액공제 |
전체법인 |
695,445 |
2,985,740 |
513,278 |
88,629 |
26,478 |
22,272 |
4,458 |
35,421 |
0∼2억 |
604,117 |
155,377 |
14,077 |
2,827 |
6 |
747 |
14 |
2,060 |
2∼200억 |
89,979 |
963,827 |
146,307 |
29,186 |
1,730 |
12,458 |
1,418 |
12,580 |
200∼500억 |
783 |
240,015 |
45,581 |
4,864 |
1,188 |
1,509 |
600 |
1,567 |
500∼1000억 |
286 |
196,101 |
38,248 |
4,401 |
1,933 |
707 |
148 |
1,613 |
1000∼2000억 |
138 |
193,730 |
40,011 |
2,992 |
1,319 |
426 |
205 |
1,042 |
2000∼5000억 |
82 |
257,420 |
52,346 |
4,458 |
1,991 |
675 |
95 |
1,697 |
5000억∼1조 |
31 |
211,030 |
41,841 |
5,161 |
1,895 |
169 |
85 |
3,012 |
1조 초과 |
29 |
768,240 |
134,868 |
34,742 |
16,416 |
5,581 |
1,892 |
10,853 |
<표 2> 2017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공제감면비중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총부담세액 |
공제감면 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
기 타 세액공제 |
0∼2억 |
9.06% |
1.82% |
0.00% |
0.48% |
0.01% |
1.33% |
2∼200억 |
15.18% |
3.03% |
0.18% |
1.29% |
0.15% |
1.41% |
200∼500억 |
18.99% |
2.03% |
0.49% |
0.63% |
0.25% |
0.65% |
500∼1000억 |
19.50% |
2.24% |
0.99% |
0.36% |
0.08% |
0.82% |
1000∼2000억 |
20.65% |
1.54% |
0.68% |
0.22% |
0.11% |
0.54% |
2000∼5000억 |
20.33% |
1.73% |
0.77% |
0.26% |
0.04% |
0.66% |
5000억∼1조 |
19.83% |
2.45% |
0.90% |
0.08% |
0.04% |
1.43% |
1조 초과 |
17.56% |
4.52% |
2.14% |
0.73% |
0.25% |
1.41% |
<표 3> 2017년 법인세 과세규모별 공제감면 (단위: 억원)
과세표준 규 모 |
법인 수 |
과세표준 |
총부담세액 |
공제감면 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
기 타 세액공제 |
0∼2억 |
86.87% |
5.20% |
2.74% |
3.19% |
0.02% |
3.35% |
0.31% |
5.82% |
2∼200억 |
12.94% |
32.28% |
28.50% |
32.93% |
6.53% |
55.94% |
31.81% |
38.34% |
200∼500억 |
0.11% |
8.04% |
8.88% |
5.49% |
4.49% |
6.78% |
13.46% |
4.42% |
500∼1000억 |
0.04% |
6.57% |
7.45% |
4.97% |
7.30% |
3.17% |
3.32% |
4.55% |
1000∼2000억 |
0.02% |
6.49% |
7.80% |
3.38% |
4.98% |
1.91% |
4.60% |
2.94% |
2000∼5000억 |
0.01% |
8.62% |
10.20% |
5.03% |
7.52% |
3.03% |
2.13% |
4.79% |
5000억∼1조 |
0.004% |
7.07% |
8.15% |
5.82% |
7.16% |
0.76% |
1.91% |
8.50% |
1조 초과 |
0.004% |
25.73% |
26.28% |
39.20% |
62.00% |
25.06% |
42.44% |
30.64% |
○ <표 3> 과세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는 반면,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만 5445개 기업 중 0.004%인 29개 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 1조 초과기업은 전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 중 6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는 42.44%의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5.06%를 받음.
- ‘기타세액공제’에서도 1조이상 초과기업은 30.64%의 세액공제를 받음. 특히 ‘기타세액공제’ 규모는 공제감면 총액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그 세부내역이 설명되어야 할 것.
- 초 대기업들에 대한 공제감면 특혜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의 근거로 확인됨.
○ 정부의 재벌대기업 특혜 감면 시정 조치, 실효성 없어
- 그 동안 정부는 최저한세율 인상(16→17%),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2~3%→1~2%),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폐지, R&D세액공제율 인하 등으로 약속했지만, 그 효과는 크게 없었음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감면 사유, 특히 그 상세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기타 세액공제’의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위한 지원이 된다면 조세형평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
첨부 1.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첨부 2.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