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8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사건 No경기20170315)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경남도당 당원)
- 제 소 인 : ◇◇◇ (서울시당 당원)
- 이의신청인 : 피제소인 □□□
- 이의제기 일시 : 2017년 04월 18일
- 심의종결 : 2017년 08월 18일
- 결정선고 : 2017년 09월 02일
■ 주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017년 09월 02일
3기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3기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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