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7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이의신청인 : □□□ (경남도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7년 03월 13일
- 심리기일 : 2017년 08월 18일
- 결정선고 : 2017년 09월 02일
■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7년 09월 02일
3기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3기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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