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5 (전북도당 당기위원회 1-01)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 ◈◈◈ (경남도당 당원)
- 이의신청인 : 제소인 ◈◈◈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12월 23일
- 심리기일 : 2017년 03월 03일
- 결정선고 : 2017년 03월 08일
■ 주문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7년 03월 08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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