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No 20161005)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경기도당 당원)
- 제 소 인 : ◎◎◎, △△△, ◇◇◇ (이하 서울시당 당원)
- 이의신청인 : 제소인 ◎◎◎, △△△, ◇◇◇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11월 17일
- 심리기일 : 2016년 11월 28일
- 결정선고 : 2017년 02월 27일
■ 주문
제소인들(◎◎◎, △△△, ◇◇◇)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7년 02월 27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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