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06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16 서울 3-019 제소건)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외 18명 (이하 서울시당 서대문구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 (경남도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9월 30일
- 심리종결 : 2016년 10월 26일
- 결정선고 : 2016년 12월 21일
■ 주문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6년 12월 21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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