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3-002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사건No 3-010)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서울시당 서대문구 당원)
- 제 소 인 : ◇◇◇ (중앙당 선대위 00실장)
- 이의신청 일시 : 2016년 6월 28일
- 심의종결 : 2016년 9월 9일
- 결정선고 : 2016년 9월 21일
■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 (서울시당 서대문구 당원)을 직권정지 3개월에 처한다(직권정지 기간 : 2016년 9월 21일 ~ 12월 21일). 다만, 피제소인이 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직권정지 기간 중 1개월을 감한다.
- 사건번호 No3-002 결정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공지함
- 피제소인 : □□□ (서울시당 서대문구 당원)
- 제 소 인 : ◇◇◇ (중앙당 선대위 00실장)
- 이의신청 일시 : 2016년 6월 28일
- 심의종결 : 2016년 9월 9일
- 결정선고 : 2016년 9월 21일
■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 (서울시당 서대문구 당원)을 직권정지 3개월에 처한다(직권정지 기간 : 2016년 9월 21일 ~ 12월 21일). 다만, 피제소인이 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직권정지 기간 중 1개월을 감한다.
- 사건번호 No3-002 결정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공지함
2016년 9월 21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