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6-014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3. 4. 19.
심의종결 2023. 6. 15.
결정선고 2023. 6. 30.
주 문
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직 자격정지 6월을 결정한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중앙당기위원회   | 2023-06-30 13:10:53 1038
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6-014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3. 4. 19.
심의종결 2023. 6. 15.
결정선고 2023. 6. 30.
주 문
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직 자격정지 6월을 결정한다
2023년 6월 3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