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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 6-017 제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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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원회   | 2022-11-07 15:02:08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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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6-017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제소일시 2022. 7. 19.
심의종결 2022. 10. 19.
결정선고 2022. 10. 19.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 및 이에 병과하여 성평등교육(6개월이내, 6회기 이상의 교육)을 명령한다.
2022년 10월 1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당규 제7호 제3장 제14조 제3항에 의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6-017사건 결정문 중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