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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 6-008 (중앙 6-014) 이의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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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원회   | 2022-08-05 20:12: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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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서울 6-008건 제소(중앙 6-014)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2. 06. 08
심 의 종 결 2022. 07. 20
결 정 선 고 2022. 08. 05.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2년 8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