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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21-08-02-01호 제소(중앙 6-011) 이의신청의 건

결 정

사         건    경기도당당기위 제21-08-02-01호 제소(중앙 6-01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 의 신 청    2021. 11. 16.
심 의 종 결    2021. 12. 18.    
결 정 선 고    2022. 1. 11.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소를 기각한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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