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사 건 대전시당당기위 5-002 제소(중앙 6-010) 이의신청의 건
피제소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6. 7.
심의종결 2021. 6 10.
결정선고 2021. 6. 12.
주 문
원심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환송한다. 환송관할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한다.
2021년 6월 1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정의당   | 2021-06-12 14:26:55 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