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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충북도당당기위 제21-03-18-01호 제소(중앙 6-009) 이의신청의 건
결 정

사 건            충북도당당기위 제21-03-18-01호 제소(중앙 6-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       2021. 4. 13.
심 의 종 결    2021. 5 31. 
결 정 선 고    2021. 6. 4. 


주 문

원심을 취소하고 당직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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