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경기210205-01 (중앙당기위 06-008)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4. 12.
심 의 종 결 2021. 5. 10.
결 정 선 고 2021. 5. 28
주 문
원심을 취소하고 피제소인을 당직박탈에 처한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