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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충남1-009(중앙당기위 05-017) ○○○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충남1-009 (중앙당기위 05-017)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전 정의당 ◆◆도당 위원장)

제  소  인  ○○○

이 의 신 청  일 시 2020. 7. 24.

심 의 종 결  2020. 10. 23.

결 정 선 고  2020. 11. 5.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아울러 3개월 이내에 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성평등 교육 1회 이수를 병과한다.


 

2020115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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