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의당 제9차 정기당대회 2차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재석(참석)은 1차 표결, 2차 표결, 3차 표결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명단입니다.
표결횟수가가 많아서 부득이 표결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회 의장 여영국
정의당 제9차 정기당대회 2차 회의결과
- 일시 : 2020년 08월 30일(일) 10:00~18:10
- 장소 :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 재석(참석) : 355명
- 불참 : 104명
- 사고 : 78명
☞ 재석(참석자), 불참자, 사고자 명단은 첨부자료 1쪽 참조.
[2차 회의 속개선언]
- 지난 23일(일)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에 따라 성원보고는 생략하고, 의장이 2차 회의를 속개함.
- 의장은 강영삼 대의원이 교육 미이수로 잘못 분류하여 사고로 처리되어 정점함에 따라 성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① 회의성원 총수: 537명 *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
② 사고자의 수 : 78명
③ 재적자의 수 : 459명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의장이 서기 및 진행요원은 1차 회의와 동일함을 설명함.
[2차회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 소개]
- 의장이 2차 회의에 안건 5. 기타 안건으로 5-1. 정혜연 외 40명 대의원이 발의한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과 5-2. 양호영 외 26명 대의원이 발의한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발의되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발표함.
- 의장은 발의된 안건에 대해 총 5개의 수정동의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설명함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원안 6 대의기구(의결체계) 관련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왕복근 대의원 외 25인)
○ 수정동의안 ② : 원안 5 지도체제 관련 부대표를 3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오영훈 대의원 외 30인)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원안 3항 당권 제도 관련 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수정동의안 (한상구 대의원 외 43인)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대표단 선거와 전국위원 선거에 한하여 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는 수정동의안(윤오 대의원 외 24인)
안건5-②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양호영 대의원 외 26인)
○ 수정동의안 ① :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전교탁 대의원 외 24인)
[2차 회의 회순 확인]
- 의장은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 제6장 안건 토의 (회순) “당규 제8호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면서,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의장단에 의해 조정된 회순을 아래와 같이 발표를 함.
안건5-②. 기타 안건 :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5-① 기타 안건 :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
[안건 상정]
- 의장은 위에서 정리한 회순에 따라, 『안건 5-②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부터 『안건 5-①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까지를 2차 회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함.
[표결 방식 및 순서]
○ 의장은 표결방식과 순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함
- <1차 표결>은 안건5-②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한 일괄 전자투표로, 잠시 후 11시부터 12:30까지 진행함.
- 표결이 끝나면 의장단이 13:00-13:30까지 회의를 속개해 유튜브 생방송 및 문자를 통해 <1차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표결 안내를 진행함.
- 당규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개표하지 않음을 확인함.
-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의 수정안과 원안 중 하나가 통과될 경우 당대표와 전국위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회가 생기므로 관련 안건인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은 이후 2차, 3차 표결에서 제외하기로 함
- <2차 표결>은 <1차 표결>에서 다룬 안건 5-②의 수정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수정동의안에 대해 13:30부터 15시까지 일괄 전자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 표결이 끝나면 15:30부터 16시까지 유튜브 생방송과 문자로 <2차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3차 표결 안내를 진행하기로 함.
- <3차 표결>은 안건1, 안건2, 안건3, 안건4, 안건5-① 원안에 대한 투표로, <2차 표결>에서 가결된 수정동안의 내용을 제외한 각각의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16시부터 17:30까지 진행함. 안건3은 안건5-2가 통과되면 표결에서 제외됨은 이미 설명을 했음을 확인함.
○ 당규 제8호 회의규정 및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에 따라, 온라인 당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의장단이 각 안건별 축조심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은 안건의 성격 상 축조심의가 필요한 바,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항목 분류에 따라 ①당권제도 ②지역강화 ③당무감사위원회 신설 ④청년정의당 ⑤지도체제 ⑥대의기구(의결체계)) 각각의 항목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기로 함.
-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부터 <안건5. 기타안건 2>까지는 축조심의 없이 원안 전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기로 함.
* 다만, 당규에 따라 2차 표결에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원안에 대한 3차 표결을 할 때 해당 조항은 제외하게 됨을 설명함. 예를 들어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⑥ 대의기구(의결체계) 원안은 당헌 제13조(추천직 당대회대의원), 제17조(당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8조(추천직 전국위원), 제19조(전국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당헌 제18조(추천직 전국위원) 관련 수정동의안 ①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차 투표에서 <안건1.> ⑥ 대의기구(의결체계)에 대해 표결할 때 당헌 제18조 개정안을 제외한 원안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함.
※ 이렇게 <3차 표결>까지 마치면 18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3차 투표> 표결 결과 발표 및 제9차 정기당대회 폐회선언함을 설명함.
※ 투표 마감시간을 비롯한 세부 일정은 의장단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공지함.
[1차 표결 선언]
- 의장은 안건 5-② 비대위 설치의 건의 수정동의안 및 원안 일괄 투표를 선언함.
[1차 표결 결과 발표]
○ 안건 5-② 비대위 설치의 건의 수정동의안은 재석 총 282명(의결정족수 142명), 찬성 76명, 반대 20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6쪽 참조
○ 안건 5-② 비대위 설치의 건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을 개표한 결과 재석 282명(의결정족수 142명), 찬성 65명, 반대 201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7쪽 참조
[2차 표결 선언]
- 의장이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관련 수정동의안에 4건에 대하여 일괄표결을 선언함.
[2차 표결 결과 발표]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 원안 6항의 대의기구(의결체계)와 관련해 왕복근 외 25명이 발의한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은 재석 총 295명(의결정족수 148명), 찬성 178명, 반대 10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8쪽 참조
○ 원안 5항의 지도체제와 관련해 오영훈 외 30명이 발의한 "부대표를 3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은 재석 총 295명(의결정족수 148명), 찬성 126명, 반대 16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0쪽 참조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상구 외 43명이 발의한 "당직선거에서의 청소년 당권을 보장하는 수정동의안"은 재석 총 295명(의결정족수 148명), 찬성 168명, 반대 117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1쪽 참조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과 관련해서 윤오 외 24명이 발의한 "대표단선거와 전국위원 선거에 한하여 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는 수정동의안"은 재석 총 295명(의결정족수 148명), 찬성 129명, 반대 159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2쪽 참조
[3차 표결선언]
- 의장이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5-① 기타 안건 :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에 대한 일괄표결을 선언함.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은 안건의 성격 상 축조심의가 필요한 바,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항목 분류에 따라 ①당권제도 ②지역강화 ③당무감사위원회 신설 ④청년정의당 ⑤지도체제 ⑥대의기구(의결체계) 각각의 항목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이후에 <안건2>, <안건3>, <안건4>, <안건 5-①> 순으로 총 10건에 대해서 일괄 표결을 하기로 함.
[3차 표결결과]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①당권제도”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17명, 반대 6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3쪽 참조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②지역강화”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61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4쪽 참조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③당무감사위원회 신설”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40명, 반대 35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6쪽 참조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④청년정의당”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15명, 반대 5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7쪽 참조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⑤지도체제”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199명, 반대 7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8쪽 참조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대의기구(의결체계)” 중, 2차 투표에서 가결된 “수정동의안1”의 내용을 제외한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46명, 반대 2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19쪽 참조
○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16명, 반대 50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20쪽 참조
○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07명, 반대 6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21쪽 참조
○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251명, 반대 2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22쪽 참조
○ <안건5-① 기타 안건 :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 원안은 재석 총 284명(의결정족수 143명), 찬성 119명, 반대 155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됨.
☞ 표결 결과는 별첨자료 23쪽 참조
[2차 회의 및 제9차 정기당대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