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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충남1-006 (중앙당기위 05-016) ◎◎◎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충남1-006 (중앙당기위 05-016)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이 의 신 청  일 시 2020. 7. 9. / 2020. 7. 12.

심 의 종 결   2020. 7. 24.

결 정 선 고   2020. 8.31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경고를 결정한다.


 

2020831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참여댓글 (1)
  • 불새

    2020.09.14 05:26:53
    원심을 파기하고 경고로 결정한다.

    원심이 파기되었다고 원심이 잘못 된 건가요?
    충남 게시판에 도당 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다는 글이 댓글로 달려서 여쭙니다.

    1개월 (당직) 정지와 경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