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기당대회 2차회의 진행 안내
1. 개요
□ 일시 : 2020년 8월 30일(일) 10시
□ 방식 :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 유튜브 생중계 : https://youtu.be/532ajeF6AF0
□ 진행 순서(안)
• 10:00 정기당대회 2차 회의 속개 (당 유튜브 생중계)
• 11:00~12:30 <1차 표결> 안건5-②.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의 수정동의안/원안 일괄 투표
• 13:00~13:30 <1차 표결 결과 발표 및 2차 표결 안내> (당 유튜브 생중계)
• 13:30~15:00 <2차 표결> 안건5-②를 제외한 모든 수정안에 대한 일괄 투표
• 15:30~16:00 <2차 표결 결과 발표 및 3차 표결 안내> (당 유튜브 생중계)
• 16:00~17:30 <3차 표결> 1차 표결과 2차 표결 결과를 반영하여 각 원안에 대한 일괄 투표
• 18:00 2차 회의 속개(3차 표결 결과 발표) 및 폐회 (당 유투브 생중계)
: 3차 표결 결과를 포함하여 정기당대회 2차 회의의 전체 안건 의결에 대한 선포
※ 의장은 전자투표 상황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 등 회의 진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대의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함.
2. 세부 진행안
⑴ 2차회의 속개 (10:00)
⑵ 안건 및 회순 확인
[2차 회의 안건 및 수정동의안 소개]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원안 6 대의기구(의결체계) 관련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왕복근 대의원 외 25인)
• 수정동의안 ② : 원안 5 지도체제 관련 부대표를 3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오영훈 대의원 외 30인)
-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원안 3항 당권 제도 관련 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수정동의안(한상구 대의원 외 43인)
-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수정동의안 ① : 대표단 선거와 전국위원 선거에 한하여 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하는 수정동의안(윤오 대의원 외 24인)
-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5. 기타 안건(대의원 발의)
5-①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 (정혜연 대의원 외 40인)
5-②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양호영 대의원 외 26인)
• 수정동의안 ① :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전교탁 대의원 외 23인)
[2차 회의 회순 확인]
- 지난 1차 회의 이후 접수된 대의원 발의 안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회의의 회순을 조정하여 의결(전자투표)하고자 함.
안건5-②. 기타 안건 :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안건4.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5-① 기타 안건 : 특별 복당기간 도입의 건
⑶ 심의(표결) 방식 및 순서
- 1차 회의에서 안건 상정 이후 당대회 특별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심의를 통해 안건 설명, 질의와 토론, 수정동의안 발의 및 토론 등을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심의 과정은 생략함.
[표결 방식]
- 당규 제8호 회의규정 및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에 따라, 각 안건별 축조심의 여부에 따른 각 안건별 표결 방식은 아래와 같음.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은 안건의 성격 상 축조심의가 필요한 바,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항목에 따라 ①당권제도 ②지역강화 ③당무감사위원회 신설 ④청년정의당 ⑤지도체제 ⑥대의기구(의결체계)) 각각의 항목에 대해 투표함.
• <안건2. 당헌당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혁신제안의 건>부터 <안건5. 기타안건>은 축조심의 없이 원안 전체에 대해 투표함.
[표결 순서]
- 1차 표결 (11:00~12:30) 안건 5-② 비대위 설치의 건의 수정동의안 및 원안 일괄 전자투표
• 수정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먼저 개표하며,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원안을 개표함.
• 개표 결과 안건 5-② 수정동의안 또는 원안이 가결될 경우 <안건 3. 동시당직선거의 건>은 표결(전자투표)에 부의하지 않음.
- 2차 표결 (13:30~15:00) 안건1, 안건2, 안건3 관련 수정동의안 일괄 전자투표
•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과 <안건2. 혁신제안의 건>의 개표 결과, 각각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원안 중 관련 조항은 3차 표결의 원안에서 제외됨.
[예시] <안건1. 당헌당규 개정의 건> 중 ???? 대의기구(의결체계) 원안은 당헌 제13조(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제17조(당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8조(추천직 전국위원), 제19조(전국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당헌 제18조(추천직 전국위원) 관련 수정동의안 ①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전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차 투표에서 <안건1.> ???? 대의기구(의결체계)에 대해 표결할 때 당헌 제18조 개정안을 제외한 원안에 대해 투표임. |
• <안건3. 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의 수정동의안 가결 시 원안은 3차 표결에 부의하지 않음.
- 3차 표결 (16:00~17:30) 안건1, 안건2, 안건3, 안건4, 안건5-① 원안에 대한 일괄 전자투표
• 1차 표결과 2차 표결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