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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
[주문사항] 아래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 규정
당헌 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
2. 취지
1)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참패를 겪으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 지도부의 총사퇴가 예정되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혁신위원회는 당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진심으로 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대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통과시켜주십시오.
3.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1) 이 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6인과, 정의당 국회의원 6인의 총 12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회는 종료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전권을 행사하며, 임기 종료 전에 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확정한다.
4. 발의 명단(대의원 27명)
양호영 김은주 예윤해 한정헌 전교탁 김용국 윤정기 임명희 장형진 고영승 민영록 이상헌 김성현 이지은 정도영 황환철 임혜진 홍신화 이주환 김종훈 윤영숙 이병진 박웅두 김현숙 이태성 권창훈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