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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제9차 정기당대회 기타 안건 추가 공지
정혜연 대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 제출되어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12조(당대회 의제) ③항에 의거해서 공표를 합니다. 

당대회 의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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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

 

[주문사항] 아래의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당규 제1장 당원 제7(복당)]

 

~생략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확정 후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취지

 

1) 정의당은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당에 당원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정치적 힘을 가지는 동력입니다.

 

2) 허나 최근 6400여 명의 당원들이 탈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당원 기반 정당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당의 동력을 살리는 것은 우리 당원들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의당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오는 정기당대회에서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을 통과시켜주십시오

 

 

3. 특별 복당 기간 도입의 건

 

1) 이 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특별 복당 신청 기간을 둔다.

 

2) 특별 복당 신청 대상자는 2020년 탈당자로 한다.

 

3) 특별 복당 기간에 신청한 이에 한해서는 복당 심사 과정을 생략한다. ,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복당 심사가 필요한 신청자는 예외로 둔다.

 

4) 구체적인 실행 방식 및 당권 회복 방식 등에 대해서는 상무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등의 집행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발의 명단(대의원 41)

정혜연 박영익 오영훈 김점철 신슬기 송치용 오영민 고영승 순현철 김용국 박시동 김미선 최계용 김기성 장형진 김현숙 김종훈 박정욱 황환철 류성원 이상헌 강재은 서인애 공병권 김종명 김희아 정소영 민억기 양호영 윤정기 오재진 박은하 신경상 안경섭 설혜영 염경석 이남수 이익규 박웅두 한정태 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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