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소환 신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규 제1호 당원] 제17조(소환절차) ②항에 따라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안내는 당규에 따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의 신고 내용
(1) 신고인 :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 당원 이석원
(2) 소환하고자 하는 대상 : 국회의원 류호정
(3) 발의의 취지 및 이유 :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의 위반
(※ 상세 내용은 첨부합니다.)
2. 발의 방법 안내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년 8월 15일까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① 신고일인 7월 17일 기준 당권자 1/10은 2,816명입니다.
② 신고일인 7월 17일부터 작성된 연서명이 유효합니다.
③ 신고일인 7월 17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연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규 제1호 당원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
(2) 연서명은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추천서명에 준하여 작성하며,
중앙당 홈페이지에 소환을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이 작성한 게시글 등의 댓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서명부 양식에 실명으로 작성된 경우 유효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첨부. 1. 당원소환발의 신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