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기 제4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0년 1월 19일(일)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석 : 85명
심상정(당대표) 김종민(부대표) 박예휘(부대표) 권태홍(사무총장) 박원석(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교육연수원장) 윤소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당 소속 국회의원) 여영국(당 소속 국회의원) 이정미(당 소속 국회의원) 추혜선(당 소속 국회의원) 김용래(강원) 송치용(경기) 노창섭(경남) 박창호(경북) 나경채(광주) 김윤기(대전) 장태수(대구) 김윤기(대전) 현정길(부산) 이동영(서울) 이혁재(세종) 박유기(울산) 김응호(인천) 이보라미(전남) 염경석(전북) 장진(충남) 강선경(강원) 엄재철(강원) 강석희(경기) 김한올(경기) 김혜련(경기) 박소정(경기) 순현철(경기) 신현자(경기) 양범진(경기) 양수일(경기) 이미숙(경기) 이지은(경기) 이소정(경남) 하대용(경남) 박충일(경북) 임혜진(경북) 강은미(광주) 김용재(광주) 이연재(대구) 한민정(대구) 김은실(대전) 이광오(대전) 이진화(부산) 이창우(부산) 곽수진(서울) 권수정(서울) 오영민(서울) 오정빈(서울) 오현주(서울) 왕복근(서울) 정혜연(서울) 조햇님(서울) 주희준(서울) 차한선(서울) 한민호(서울) 서인애(인천) 이소헌(인천) 이태선(인천) 임신규(인천) 박진숙(전남) 김수연(전북) 김정열(전북) 한상구(전북) 강순아(제주) 김점철(제주) 박종균(충남) 한정애(충남) 배종환(충북) 이인선(충북) 김영훈(추천직), 조혜민(추천직), 박웅두(추천직), 정진주(추천직), 구자호(추천직), 강민진(추천직), 배진교(1)(추천직/평화본부) 이병길(추천직), 배진교(2)(추천직/성소수자위원장), 이헌석(추천직)
- 불참 :3명
고병수(제주) 이구인(전남) 김종명(추천)
- 사고 : 6명
박환수(교육 미이수), 문경희(교육 미이수), 황팔수(교육 미이수), 김병권(당권 없음), 김기홍(당비 미납), 강연희(징계)
[성원 보고]
- 2020년 01월 19일 14시 28분
- 전국위원 총 94명, 사고 6명, 재적 88명, 재석 8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맹명숙 이한샘 이나리
- 진행 : 오일석 서주호 양동석 손종필
[회순 통과]
[안건 1] 제8차 정기당대회 안건 제출의 건
[보고 1] 개방형경선제 추진 현황
[보고 2] 21대 총선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
[안건 2] 21대 총선기본계획 승인의 건
[안건 3]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방침 등 승인의 건
[안건 4] 농어민 정치참여 확대의 건
[안건 5] 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재정방침 승인의건
[안건 6] 21대 총선후보 피선거권 부여의 건
[안건 7] 당규개정의 건
[안건 8]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현장발의안건)
[안건 9] 21대 총선 사무일정 변경의 건
[안건 10] 2019년 하반기 일반회계 및 총선 특별회계 결산안
[안건 11] 2020년 상반기 일반회계 및 총선 특별회계 예산안
[안건 12] 2020년 교육연수원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건 13] 청년발전 기본계획 승인의 건
[보고 3] 제7차 임시당대회(전자회의) 결과
[보고 4] 전차회의 결과
[보고 5]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6] 의원총회 결과
[보고 7] 21대 총선 후보자 현황
→ 현장발의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건’을 안건6 ‘당규개정의 건’에 이어 안건7로 하고, 이후 안건을 다루기로 함
[안건 1] 제8차 정기당대회 안건 제출의 건
→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2] 21대 총선기본계획 승인의 건
→ 차등가산점제를 제외하고 제안한 부분은 제안한 부분대로 반영해 만장일치로 통과됨.
※ 전국위원 제안사항 : 노동전략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박유기 전국위원), 자영업자 대책 보완(김점철 전국위원), 호남전략 관련 보완(왕복근전국위원),남북관계 관련 보완(이보라미 전국위원)하기로 함.
→ ‘지역구 출마자 차등가산점 부여’는 차기 전국위에서 결정하기로 함.
[안건 3]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방침 등 승인의 건
→ 개방할당 20%를 삭제하고 TF를 구성하여 개방의 수준과 방법을 전국위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해서 원안이 통과됨.
→ 비례대표후보 경쟁명부에 최소득표제 도입(이동영전국위원 제안)은 차기 전국위원회때 결정하기로 함.
① 수정동의안 1안 (박종균 전국위원)
→ 장애인 할당 7번,8번을 3번,4번으로 변경 ⇒ 재석 80명, 찬성 17명으로 부결
→ 찬성자 명단
김용재 강은미 배종환 한상구 한정애 오정빈 정진주 강순아 양수일 장진 강민진 박종균 이보라미 이진화 조혜민 박원석 박예휘
② 수정동의안 2안 (이보라미 전국위원)
→ 장애인 할당 7번,8번,17번,18번을, 3번,4번,13번,14번으로 변경 ⇒ 재석 80명, 찬성 34명으로 부결
→ 찬성자 명단
서인애 이보라미 김윤기 김은실 이창우 이태선 임신규 순현철 김혜련 박소정 김용재 강은미 염경석 한상구 김수연 박웅두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한정애 이미숙 김점철 강순아 양수일 장진 강선경 조혜민 박예휘 이소정 한민호 왕복근 강석희 김정열 김용래
③ 수정동의안 3안 (정진주 전국위원)
→ 청년할당 20%를 10%로 변경 ⇒ 재석 80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 찬성자 명단
서인애 김은실 이진화 박소정 박웅두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김점철 윤소하 하대용
④ 수정동의안 4안 (오정빈 전국위원)
→ 장애인할당 및 청년할당내의 50% 여성할당은 삭제 ⇒ 재석 80명, 찬성 9명으로 부결
→ 찬성자 명단
오영민 김은실 배종환 이인선 정진주 오정빈 장진 박종균 이혁재
⑤ 수정동의안 5안 (김점철 전국위원)
→ 개방할당에서 청년을 제외한 사회적 약자 할당 20%를 제출함 ⇒ 수정동의안 7안통과로 표결하지 않음.
⑥ 수정동의안 6안 (오영민 전국위원)
→ 개방할당 20% 삭제를 요청함 ⇒ 수정동의안 7안 통과로 표결하지 않음.
⑦ 수정동의안 7안 (장태수 전국위원)
→ 개방할당을 삭제하고 선출기조와 선출방안 수정하는 수정안 제출(아래 참조) ⇒ 재석 85명, 찬성 79명으로 가결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안 수정안/장태수 전국위원 안>
(1) 본문 삭제
□ 선출방안 (1)명부작성 ②항 중 ‘개방할당’ 삭제
□ 선출방안 (2) 선출방안 ‘⑥항 전체’ 삭제 (박스 포함)
□ 선출방안 ‘(3)청년할당 개방 및 피선거권 부여’ 전체 삭제
(2) 수정안
① □ 선출기조의 두 번째 단락 수정
(원안) 당의 조직적 확장과 혁신·개방·투명성 등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공적인 가치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개방할당’을 도입하고자 함.
(수정안) 당의 조직적 확장과 혁신·개방·투명성 등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공적인 가치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을 지지하고, 정치개혁에 함께 해왔던 범진보세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
② □ 선출방안 (2) 선출방안 ⑥항 수정
(원안) 전체 삭제
(수정안) 범진보세력 및 시민사회세력과의 적극적인 정치협상 및 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피선거권 부여 등을 결정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위원장 중 수명으로 전국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한다.
→ 찬성자
이병길 권태홍 오현주 정혜연 서인애 박유기 엄재철 강선경 김은실 김윤기 이광오 이창우 이소헌 이태선 이정미 김종대 박원석 신현자 현정길 노창섭 임신규 배진교(소) 순현철 김혜련 박소정 김용재 강은미 염경석 한상구 김수연 박웅두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한정애 이미숙 구자호 이연재 장태수 한민정 장진 양수일 강순아 김점철 주희준 조햇님 배진교(평) 이동영 권수정 차한선 이지은 양범진 박종균 강민진 심상정 여영국 조혜민 이헌석 윤소하 김용신 김영훈 추혜선 송치용 박창호 나경채 이혁재 하대용 이소정 한민호 왕복근 곽수진 김한올 강석희 김정열 임혜진 박충일 김용래 김응호 박예휘 이동영 권수정
⑧ 수정동의안 8안 (곽수진 전국위원)
→ 비례대표 1년간 국회의원 급여 세후 50%를 특별당비로 납부하여야 함을 비례대표 4년간으로 변경하고 후원금 모금 할당은 삭제 ⇒ 재석 85명, 찬성 15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순현철 강은미 염경석 오정빈 한정애 이미숙 구자호 김점철 강순아 양수일 양범진 차한선 곽수진 김한올 강석희
⑨ 수정동의안 9안 (한상구 전국위원)
→ 청년에 한해서 1인 2표제 실시 ⇒ 재석 84명, 찬성 29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박유기 김윤기 이진화 이창우 현정길 정진주 한상구 한정애 구자호 김점철 강순아 양수일 장진 장태수 양범진 이지은 이동영 주희준 송치용 여영국 하대용 이혁재 나경채 이소정 왕복근 곽수진 김한올 강석희 추혜선
⑩ 수정동의안 10안 (장진 전국위원)
→ 청년과 장애 부분을 하나로 하여 1인 2표제 실시 ⇒ 재석 84명, 찬성 17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이진화 이창우 정진주 한정애 구자호 김점철 강순아 양수일 장진 양범진 박종균 송치용 박창호 하대용 곽수진 김한올 김용래
⑪ 수정동의안 11안 (나경채 전국위원)
→ 1인 3표제 실시 ⇒ 재석 82명, 찬성 18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박유기 이광오 김은실 이진화 이창우 한상구 구자호 정진주 양수일 장진 박종균 여영국 송치용 추혜선 나경채 한민호 왕복근 강석희
⑫ 수정동의안 12안 (이동영 전국위원)
→ 경쟁명부에 총 유효투표수의 1% 최소득표제를 도입 ⇒ 차기 전국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건 4] 농어민 정치참여 확대의 건
→ 원안이 가결됨.
→ 세부사항(시행방안 2번과 3번)은 총선기획단에 위임하기로 함.
① 수정동의안 1안 (박웅두 전국위원)
→ 시행방안 2번과 3번을 삭제함. 시행방안 1번에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전략명부를 신설(10번이내 할당), 농어민 대표를 배정함. ⇒ 재석 84명, 찬성 35명으로 부결
→ 찬성자
이보라미 이진화 김종민 신현자 순현철 김혜련 박소정 배종환 이인선 한상구 박웅두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한정애 이미숙 강순아 양수일 장진 차한선 박종균 윤소하 조혜민 여영국 박예휘 이혁재 추혜선 하대용 박창호 왕복근 한민호 이소정 곽수진 박충일 임혜진
② 농어민 정치참여 확대의 건 원안 ⇒ 재석 82명, 찬성 47명으로 가결됨
→ 찬성자 명단
이보라미 오현주 이진화 이창우 김종민 김종대 신현자 임신규 배진교(소) 순현철 김혜련 박소정 김용재 강은미 염경석 배종환 이인선 한상구 김수연 박웅두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한정애 이미숙 구자호 김점철 양수일 장진 한민정 배진교(평) 이동영 주희준 차한선 박종균 윤소하 조혜민 여영국 박창호 이혁재 하대용 이소정 한민호 왕복근 김정열 박충일 임혜진
[안건 5] 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재정방침 승인의건 : 가결
→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여성후보지원금 500만원 추가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됨
① 수정동의안 1안 (구자호 전국위원)
→ 지역구 후보 지원금 관련 : 15% 미만 득표자들의 경우 반환에서 제외 ⇒ 재석 78명, 찬성 21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정혜연 엄재철 순현철 김혜련 한상구 배종환 이인선 이미숙 구자호 양범진 박예휘 조혜민 이헌석 여영국 김용신 김영훈 박창호 이혁재 곽수진 김한올 김응호
② 수정동의안 2안 (한상구 전국위원)
→ 청년후보특별지원금 관련 : 법정선거 비용의 70% 청년후보에게 지원 ⇒ 재석 78명, 찬성 9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이태선 임신규 한상구 조햇님 주희준 조혜민 이소정 한민호 왕복근
③ 수정동의안 3안 (이인선 전국위원)
→ 시도당여성할당실현지원금관련 :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여성후보지원금 500만원 추가지원 ⇒ 만장일치로 가결됨.
④ 수정동의안 4안 (이소정 전국위원)
→ 비례대표 청년 기탁금 관련 : 비례대표 청년후보자의 본선 기탁금을 면제 ⇒ 표결진행안됨
⑤ 수정동의안 5안 (차한선 전국위원)
→ 청년?장애인 기탁금 관련 : 청년?장애인 비례후보의 본선기탁금을 전액 면제 ⇒ 재석 78명, 찬성 7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한상구 강순아 차한선 박종균 이소정 한민호 박예휘
⑥ 수정동의안 6안 (송치용 전국위원)
→ 재보궐선거 후보 지원금을 각 50% 상향 ⇒ 재석 78명, 찬성 36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이보라미 박유기 오영민 정혜연 엄재철 강선경 김윤기 이창우 노창섭 강은미 이인선 배종환 박소정 한상구 김수연 박웅두 박진숙 한정애 이미숙 구자호 장진 양범진 이지은 조햇님 주희준 권수정 차한선 박종균 조혜민 여영국 송치용 한민호 왕복근 곽수진 김한올 김정열
⑦ 수정동의안 7안 (오현주 전국위원)
→ 비례대표 경선기탁금 관련 : 국회의원 당선시 경선기탁금 350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 ⇒ 재석 78명, 찬성 26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오현주 오영민 이광오 김윤기 김은실 이창우 임신규 배진교(소) 순현철 염경석 배종환 이인선 한상구 박진숙 정진주 오정빈 양수일 이연재 조햇님 권수정 박종균 나경채 한민호 왕복근 김한올 강석희
⑧ 수정동의안 8안 (이인선 전국위원)
→ 비례대표후보 기탁금 관련 : 비례대표 경선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함 ⇒ 재석 78명, 찬성15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오현주 이광오 김윤기 이창우 이인선 한상구 양수일 양범진 조햇님 권수정 나경채 왕복근 한민호 김한올 강석희
⑨ 수정동의안 9안 (이창우 전국위원)
→ 비례대표후보 기탁금 관련 : 비례대표 경선 기탁금을 1000만원으로 함 ⇒ 재석 78명 찬성 23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오현주 이보라미 박유기 강선경 이광오 김윤기 김은실 이창우 이인선 한상구 박진숙 정진주 양수일 이연재 양범진 조햇님 하대용 나경채 왕복근 한민호 김한올 강석희 김용래
[안건 6] 21대 총선후보 피선거권 부여의 건
1) 이병록 당원 피선거권 부여는 만장일치로 가결됨.
2) 이효상 당원 피선거권 부여 ⇒ 재석 71명, 찬성 19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권태홍 오현주 박유기 김은실 이광오 순현철 김혜련 강은미 박소정 한정애 구자호 이연재 주희준 김용신 김영훈 여영국 심상정 박창호 하대용
[안건 7] 당규개정의 건
1) 당규 제1호(당원) 일부 개정 : 원안가결
2) 당규 제5호(지역조직) 일부개정 원안가결
3)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5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제22조 개정 : 원안가결
4) 당규 제15호 제9장 후보자등록 제33조(후보자등록)개정 : 원안가결
5)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38조(선거운동) 제39조 (후보자의 직무수행정지) 개정 : 원안가결
6)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30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개정 : 원안가결
7)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41조(선거인명부의 제공) 개정 : 수정동의안 가결
8)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42조 (선거운동 기간) 삭제 : 원안가결
9)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 4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개정 : 원안가결
① 수정안1 (박충일 전국위원)
→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41조(선거인명부의 관리 및 제공) 개정 관련 전수조사 관련 ②항 삭제 ⇒ 재석 60명, 찬성 36명으로 가결됨.
→ 찬성자 명단
이병길 이보라미 현정길 권태홍 강선경 김은실 김윤기 이광오 이창우 이태선 김종민 신현자 임신규 강은미 염경석 김혜련 박소정 배종환 이미숙 구자호 강순아 양수일 배진교(평) 이동영 조햇님 박종균 김용신 김영훈 조혜민 박창호 김한올 김정열 박충일 임혜진 김응호 김용래
② 수정안 2 (강은미 전국위원 )
→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 제41조(선거인명부의 관리 및 제공) ①항 …문서로 제공한다→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재석 60명, 찬성 29명으로 부결됨.
→ 찬성자 명단
이병길 오현주 서인애 권태홍 정혜연 이창우 이태선 신현자 임신규 순현철 김혜련 박소정 강은미 이미숙 구자호 양수일 배진교(평) 이동영 조햇님 권수정 강민진 박종균 박창호 김영훈 조혜민 심상정 박예휘 김용래 김응호
[안건 8] (현장발의안건)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제20조(선거권) ①항의 마지막에 “단,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로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김종민 전국위원이 자구 수정을 제안하여 위와 같이 최종 성안함.
[안건 9] 21대 총선 사무일정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됨
[안건 10] 2019년 하반기 일반회계 및 총선 특별회계 결산안
→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11] 2020년 상반기 일반회계 및 총선 특별회계 예산안
→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12] 2020년 교육연수원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13] 청년발전 기본계획 승인의 건
→ 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결정은 총선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하기로 함
[보고 3] 제7차 임시당대회(전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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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 전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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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5]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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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6] 의원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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