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사 건 대전시당 당기위원회 3-002(중앙당기위 05-003)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충북도당)
제 소 인 ***(충북도당)
이의신청 일 시 2019. 9. 3.
심 의 종 결 2019. 12. 17.
결 정 선 고 2020. 1. 2.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20년 1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