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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NO.서울시당 4-017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5)
결 정 문
 

 

사 건 NO.서울시당 4-017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5)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 시 2019. 9. 16.

심 의 종 결 2019. 11. 1.

결 정 선 고 2019. 12. 5.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원심 확정)

 

2019125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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