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 05-002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상무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8. 16.
심 의 종 결 2019. 11. 20.
결 정 선 고 2019. 11. 23.
주 문
◎◎◎에 대해 ‘당직박탈,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다.
▲▲▲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11월 23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