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문
사 건 NO.경기190426-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9. 7. 11.
심 의 종 결 2019. 11. 1.
결 정 선 고 2019. 11. 7.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정의당   | 2019-11-07 23:24:02 2773
결 정 문
사 건 NO.경기190426-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9. 7. 11.
심 의 종 결 2019. 11. 1.
결 정 선 고 2019. 11. 7.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