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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사 건 NO.경기190426-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1)

결    정    문  




사 건 NO.경기190426-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9. 7. 11.

심 의 종 결 2019. 11. 1.

결 정 선 고 2019. 11. 7.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19117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참여댓글 (1)
  • 정의당

    2019.11.20 16:50:45
    중앙당기위원회입니다.
    위 사건 결정문의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결정문 정정 결정

    사 건 NO.경기190426-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위원회

    위 사건 결정문의 오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결정문 6쪽 11줄 “2019년 11월 27일에는”을 “2018년 11월 27일에는”으로, 8쪽 2줄 “2019년 9월”을 “2018년 9월”로, 8쪽 5줄 “2019년 11월 27일자”를 “2018년 11월 27일자”로 각 정정한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