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NO.19-05-08-01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4-021)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충북도당 운영위원 ☆☆☆, ★★★, ●●●
이의신청 일 시 2019. 6. 27.
심 의 종 결 2019. 7. 19.
결 정 선 고 2019. 8. 21.
주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다.(원심 확정)
2019년 8월 2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