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기190129-01 제소 건 (중앙당기위 04-020)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 시 2019. 4. 10.
심 의 종 결 2019. 5. 30.
결 정 선 고 2019. 6. 18.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1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