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9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4. 11.
심 의 종 결 2019. 6. 4.
결 정 선 고 2019. 6. 12.
주문
피제소인 ◎◎◎ 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 년 6 월 12 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