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 당기위 04-005호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인천시당 당원), 성명불상자
제 소 인 □□□ 당원의 대리인 △△△ 당원(서울시당 당원)
이의신청 일시 2019. 3. 4.
심 의 종 결 2019. 5. 10.
결 정 선 고 2019. 6. 3.
주문
1심의 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2인에 대해 징계에 해당사항 없음을 결정한다.
2019년 6월 3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