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8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3. 28.
심 의 종 결 2019. 5. 10.
결 정 선 고 2019. 5. 15.
주 문
- 피제소인 ◎◎◎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
정의당   | 2019-05-15 11:23:40 2438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8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3. 28.
심 의 종 결 2019. 5. 10.
결 정 선 고 2019. 5. 15.
주 문
- 피제소인 ◎◎◎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5월 1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