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9년 5월 4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석(61명) : 이정미(당대표),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이상 부대표),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추혜선(이상 국회의원), 김용래, 강선경(이상 강원), 송치용, 염종운, 김정화, 신현자, 이미애, 이혜원, 김성현, 김태진, 방기형(이상 경기), 박창호(경북), 장화동, 최윤덕, 김용재(이상 광주), 장태수, 도향주, 이영재(이상 대구), 김윤기, 이광오, 정은희(이상 대전), 이영봉(부산),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왕복근, 박지아, 오현주, 송명호, 임한솔, 조햇님(이상 서울), 문경희(세종), 문종권, 서인애, 이순화(이상 인천), 이보라미, 오종효(이상 전남), 권태홍, 김수연, 김정열(이상 전북), 김대원, 송은신(이상 제주), 장진, 김효정(충남), 정세영(충북), 신장식, 김용신, 강상구(이상 중앙당 당연직), 박인숙, 이영석, 권순부, 김영훈, 이현정(이상 추천직)
? 불참(17명) : 윤소하(국회의원), 최승환(경기), 최영희, 김수현(이상 경남), 김은숙(이상 경북), 박주미, 김주영(이상 부산), 송영숙, 정민희(이상 서울), 이효상(울산), 김응호, 최승원(이상 인천), 조기형(전남), 유승권(전북), 이인선(충북), 김정진(중앙당), 박웅두(추천직)
? 자격정지(3명) : 전주형(경북), 진기영, 정주원(서울)
[성원보고]
- 2019년 5월 7일 14시 11분
- 전국위원 총 81명, 사고 3명, 재적 78명, 의사정족수 39명, 재석 49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김은영, 김원정, 김종철
- 진행 : 김미선, 박중권, 양동석, 좌혜경
[회순통과]
[안건 1] 21대 총선 기초방침(안) 심의의 건
[안건 2] 당헌당규 개정TF 제출(안) 심의의 건
[안건 3] 당규 개정의 건
[안건 4]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안건 5] 2019년 1/4분기(1월~3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4.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보고
보고 5.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6.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종합 보고
보고 7. 기타 보고
[안건1] 21대 총선 기초방침[안] 심의의 건
→ 제출된 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수정동의안>
1) 21대 총선은…(중략)…지역구 출마자에게 향후 공직 진출과 비례대표 선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선거제도가 개혁될 경우에는 석패율 명부를 적극 활용한다. 당의 20대 국회의원 전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지역구 출마자의 인센티브 관련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후보 선출 시로 한정하도록 수정
※ 석패율 명부 관련 ‘비례명부 앞 순번에 배치’를 ‘적극 활용’으로 수정
※ 현역의원 관련 ‘20대 국회의원 전원은 재선을 위해 전원 노력하겠다’ 취지의 내용 추가
2) 21대 총선(비례대표 삭제) 후보는…(중략). 이를 위해 후보(비례대표 삭제) 선출과정에서…(중략).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전당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도록 한다.
※ 적극적인 정책·비전 경쟁 관련 비례후보뿐만 아니라 지역구후보 선출에도 적용하도록 수정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 비례대표 선출방식 관련 ‘전당적으로 단일한’ 기준과 원칙에서 ‘전당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수정
[안건2] 당헌·당규 개정TF 제출[안] 심의의 건
2-1)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2-2)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 재석 52명, 찬성 18명으로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과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은 부결됨
(찬성) 강은미, 한창민, 김용래, 강선경, 염종운, 신현자, 이미애,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박지아, 오현주, 임한솔, 조햇님, 이보라미, 김수연, 박인숙, 권순부
→ 부결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어떻게 남길지는 상무집행위원회가 검토하기로 함.
※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중 지도체제개편(안) 관련 안건반려(송치용 위원)는
재석 56명, 찬성 23명으로 부결
(찬성) 정혜연, 심상정, 추혜선, 송치용, 김정화, 김태진, 여영국, 박창호, 최윤덕, 이광오, 이영봉, 왕복근, 송명호, 문종권, 서인애, 이순화, 오종효, 권태홍, 김대원, 송은신, 신장식, 김영훈, 이현정
2-3) 당규 개정(안) 심의의 건
→ 개정안 원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수정동의안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통과시킴.
→ 단순오기 및 단순 자구수정 세부 당규 개정(안)은 상무집행위원회로 위임함.
⑴ 당규 제3호 대의기구의 구성 제2조(당대회의 구성) 개정안 원안
: ‘6.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삭제
→ 재석 52명, 찬성 23명으로 원안 부결. 현행 유지
(찬성) 강은미, 염종운, 신현자, 이미애, 방기형, 김용재, 도향주, 이영재, 김윤기, 이광오,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박지아, 조햇님, 이순화, 이보라미, 오종효, 권태홍, 김수연, 송은신, 장진, 이영석
원안 |
개정(안) |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당헌 제17조 2항 5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또한 장애인할당, 청년할당, 여성할당 선출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위원회가 정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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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당헌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일 때 1명, 501명~1,000명일 때 2명을 선출하되, 1,001명 이상일 때 6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선출 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선거구의 선출 정수 1명일 때는 할당 없음으로 해야 한다. ② 전항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을 기준으로 획정하되, 선출 정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수의 선거구로 해야 한다. |
→ 재석 49명, 찬성 25명으로 수정동의안 가결
(찬성) 강은미, 김용래, 강선경, 김정화, 이혜원, 여영국, 최윤덕, 도향주, 이영재, 김윤기, 이광오, 왕복근, 오현주, 송명호, 조햇님, 문종권, 이순화, 오종효, 송은신, 강상구, 박인숙, 이영석, 권순부, 이현정, 정은희
⑶ 당규 제3호 대의기구의 구성 제5조(전국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원안
: ‘⑤ 추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삭제
→ 재석 49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부결. 현행 유지
(찬성)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 염종운, 이미애, 김용재, 도향주, 김종민, 차한선, 오현주, 송명호, 임한솔, 조햇님, 이보라미, 김수연
⑷ 당규 제3호 대의기구의 구성 보칙 관련 원안 제6조(당대회, 전국위원회 청년 10% 이상 할당의 연령 등)와 개정안 제7조(각급 대의기구 할당기준 준수 방법)
→ 표결 없이 원안과 개정안 삭제
⑸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4조(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수정동의안(염종운 위원)
원안 |
개정(안) |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③ 생략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
제4조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변경> |
→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 2(기탁금) 개정안 원안
: 기탁금 납부 대상에 ‘부대표’ 후보자 추가
→ 재석 49명, 찬성 32명으로 가결
(찬성) 강은미, 강선경, 송치용, 염종운, 김정화, 신현자, 이미애, 이혜원, 방기형, 여영국, 박창호, 최윤덕, 김용재, 도향주, 이영재, 이영봉,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박지아, 오현주, 송명호, 문종권, 서인애, 이순화, 이보라미, 오종효, 권태홍, 김수연, 송은신, 이영석, 김영훈
⑺ ‘남녀동수제’ 관련 전국위원회의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표결
: “당헌 개정 없이 전국위원회가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대해 남녀동수제 관련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석 4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당헌 개정 없이 당규 개정 불가
(찬성) 신현자, 이미애,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왕복근, 박지아, 오현주, 이순화, 이보라미, 박인숙
⑻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개정안 원안
: 지역위원회에 위원장에 남녀동수제 도입
→ 재석 46명, 찬성 21명으로 부결. 현행 유지
(찬성) 강은미, 강선경, 신현자, 이미애, 이혜원, 김태진,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왕복근, 박지아, 오현주, 문종권, 이순화, 이보라미, 송은신, 신장식, 강상구, 박인숙, 권순부, 이현정
⑼ 그 외 주요 당규 개정(안) 관련
→ 당규 제1호 제12조(당원교육) : 5항에 성소수자위원회 추가
→ 당규 제7호 제9조(징계의 사유) : 현행 유지(개정안 원안 폐기)
→ 당규 제7호 제10조(징계의 종류) : ‘당직해임’의 적절한 문구는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
→ 당규 제3호 제6조(전국위원회 소집) : ‘대표단회의’ 삭제,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로 수정
→ 당규 제12호 제14조(홈페이지 운영위 구성) : ‘여성위원회 등의 부문 추천’으로 수정
[안건3] 당규 개정의 건
→ 개정안 원안을 재석 46명, 찬성 29명으로 통과시킴.
(찬성) 이정미, 정혜연, 한창민, 김용래, 강선경, 염종운, 이혜원, 김태진, 여영국, 박창호, 김윤기, 이영봉, 왕복근, 오현주, 송명호, 조햇님, 문종권, 서인애, 이순화, 권태홍, 장진, 신장식, 김용신, 강상구, 박인숙, 이영석, 권순부, 김영훈, 이현정
[안건4]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4-1) 2019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안
→ 만장일치로 원안을 통과시킴
4-2) 당대표, 부대표 기탁금에 관한 건
→ 강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통과시킴.
<강은미 위원 수정동의안>
: 부대표 후보 기탁금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
→ 재석 46명, 찬성 27명으로 가결
(찬성)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 김용래, 강선경, 신현자, 이미애, 최윤덕, 김윤기, 이광오, 이영봉, 김종민, 차한선, 권중도, 왕복근, 박지아, 오현주, 임한솔, 조햇님, 오종효, 장진, 강상구, 박인숙, 이영석, 권순부, 이현정, 정은희
4-3)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 및 할당정수 확정의 건
→ 김용래 위원 수정동의안 통과에 따른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 및 할당정수 계산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상무집행위원회는 결과를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4-4) 선출직 당대의원 선출정수 및 할당정수 확정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통과시킴
[안건5] 2019년 1/4분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통과시킴
[안건6] 기타 안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보고 : 문서대체
5.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안) 보고 : 문서대체
6.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종합 보고 : 문서대체
7. 기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