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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 04-016 ■■■제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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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2019-03-18 21:14:14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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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원회 04-016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1. 11.
심 의 종 결 2019. 3. 7.
결 정 선 고 2019. 3. 18.
주 문
- 피제소인에게 제명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3월 1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