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충북도당당기위 제18-07-06-01호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 시 2018. 11. 20.
심 의 종 결 2019. 03. 07.
결 정 선 고 2019. 03. 15.
주 문
- 피제소인에게 경고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