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전북도당기위 04-001호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전북도당 ●●시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8. 10. 11.
심 의 종 결 2018. 11. 02.
결 정 선 고 2018. 11. 14.
주 문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1심의 징계인 <제명>을 확정한다.
2018 년 11월 14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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