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제9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8년 10월 27일(토) 14: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참석(46명) : 이정미(당대표), 강은미, 정혜연, 한창민(이상 부대표), 심상정, 윤소하(이상 국회의원), 김용래, 강선경(이상 강원), 송치용, 염종운, 김정화, 신현자, 이혜원, 김성현, 방기형(이상 경기), 여영국, 김수현(이상 경남), 박창호(경북), 장태수(대구), 이광오, 정은희(이상 대전), 이영봉(부산), 문경희(세종), 김종민, 권중도, 박지아, 오현주, 송명호, 임한솔, 조햇님(이상 서울), 이효상, 곽선경(이상 울산), 서인애, 이순화(이상 인천), 권태홍, 김수연, 김정열(이상 전북), 장진, 김효정(이상 충남), 신장식, 김용신(이상 중앙당), 박인숙, 이영석, 권순부, 박웅두, 이현정(이상 추천직)
⊙ 불참(32명) : 추혜선(국회의원), 최승환, 이미애, 김태진(이상 경기), 최영희(경남), 김은숙, 전주형(이상 경북), 장화동, 최윤덕, 김용재(이상 광주), 도향주, 이영재(이상 대구), 김윤기(대전), 박주미, 김주영(이상 부산), 차한선, 왕복근, 정주원(이상 서울), 김응호, 문종권, 최승원(이상 인천), 조기형, 이보라미, 오종효(이상 전남), 유승권(전북), 김대원, 송은신(이상 제주), 정세영, 이인선(이상 충북), 강상구, 김정진(이상 중앙당), 김영훈(추천직)
□ 사고(1명) : 김종대(빙부상)
□ 자격정지(3명) : 송영숙, 정민희, 진기영(이상 서울)
[성원보고]
- 2018년 7월 21일 14시 40분
- 전국위원 총원 82명, 사고 1명, 자격정지 3명, 재적 78명, 의사정족수 40명, 재석 41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윤재설, 조애라
- 진행 : 강훈구, 양동석, 이인자, 이상엽
[회순통과]
[안건 1] 당규 개정의 건
[안건 2] 2018년 3/4분기(7~9월) 결산 승인의 건
[안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 4] 기타 안건
토론 1. 2020년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토론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4. 기타 보고
[안건1] 당규 개정의 건
→ 제출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함.
※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① 제1조(목적) 관련 염종운 전국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 (p.3)
원안 |
수정동의(안)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원을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립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립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제2조(정의) 관련 오현주, 박지아 전국위원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⑵ 성폭력(p.4)과 ⑷ 2차 가해(p.6)에 대한 개정안은 당내 추가논의를 거쳐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 오현주 전국위원) 성폭력의 정의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관련 조항 포함 의견
* 박지아 전국위원) 성폭력의 정의 중 ‘성적 불쾌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수정하고, 2차 가해의 정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삭제 의견
※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개정안 관련 (p.8)
① 부칙 3(공직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한 조치) 관련, 원안이 당헌 제33조(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와 충돌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함.
원안 |
수정동의(안) |
부칙 3 (공직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한 조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9호(권한) 3호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에 따라 공직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격 박탈에 이르는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부칙 3 (공직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한 조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9호(권한) 3호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에 따라 공직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밝혀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상무위원회 의결로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중앙당기위원회는 즉각 제명할 수 있다. 단,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안건2] 2018년 3/4분기(7~9월) 결산 승인의 건
→ 제출된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제출된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안건4] 기타 안건
[토론1] 기타 안건
→ 심상정 당 헌정특위 위원장이 정치개혁 상황에 대해 구두보고함.
→ 차기 전국위원회에 2020년 총선 관련 지원방안을 제출하기로 함.
※ 관련 의견
- 2016년 총선 출마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현황 파악 후 별도 보고)
- 여성후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대책. 위원장 남녀동수제 도입 등 검토 필요
- 지역구 출마 발굴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할 필요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기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