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당당기위원회 ★★★ 외 기관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당기위원회 (기관)
제 소 인 ◎◎◎ (서울시당 △△△ 구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9. 03.
심 의 종 결 2018. 09. 19.
결 정 선 고 2018. 09. 28.
주 문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9월 28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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