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제180203-001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부산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비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4. 13.
심 의 종 결 2018. 06. 18.
결 정 선 고 2018. 06. 27.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현 부산시당 ◆◆◆ 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피제소인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다.
- 피제소인은 6개월 이내에,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교육(2차가해 포함) 3회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2018년 6월 27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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