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 03-021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사건 No경기20170519)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 제 소 인 ◎◎◎ (경기도당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운영위원회(위원장 ◈◈◈, 경기도당 ◇◇◇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 일 시 2017. 08. 23.
- 심 의 종 결 2017. 11. 13.
- 결 정 선 고 2017. 12. 21.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경기도당 ◇◇◇위원회 당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에 처한다.
2017년 12월 21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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