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입니다.
1.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하고 고유업종제도 부활
진단
■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는 2015년 기준 25.9%로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특화된 정책의 개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위해 부처 신설이 필요함
■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들은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권고사항에머무르는 수준임
■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 불과,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4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약속
■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 현재 74개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전환 및 업종품목 확대
■ 전통떡, 빵, 김치, 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
■ 고유 업종품목은 중소기업상공인부 장관이 지정고시
2. 하도급업체와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진단
■ 불공정한 갑을관계에서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발생함
■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법안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되거나 미처리 되는등의 문제가 여전함
약속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입
■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와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 협력업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
3.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진단
진단
■ 1999년 처음 들어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2014년 48조원으로약 7배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46조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56% 감소함
■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줌
약속
■ 대규모 쇼핑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업지역내 입점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해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도를 수행하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개정)
4.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진단
진단
■ 현재 운영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제한된 역할을 높여, 지역마다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법률, 세무, 경영 상담 등)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상권이붕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이 필요함
약속
■ 지역별로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 소상공인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 사회수당의 일부와 공무원(교육, 지방공무원 포함) 복지포인트의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지원
5.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김영란법’ 피해 업종 특별지원
진단
■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2억 이하)과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2억원∼3억원)은 카드수수료율을 단일률(각각 0.8%, 1.3%)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선(2.5%)내에서 카드사들이 개별 가맹점과 고압적 협상을 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업과 유통업, 요식업의 경우 매출이 40%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의 수가 94만 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 778명 가량 감소함
약속
■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예산 지원을 통해 최소수수료로, 중소가맹점은 현행 1.3%에서 절반수준인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로 인하
■ 소상공인전용 공공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을 도입해서 수수료 인하
■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은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6. 자영업자 부채 경감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30% 지원
진단
■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2010년 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 평균8,995만원으로 증가함
■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19조 5천억원이며 차주는 252만 7천명에 달함
■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일명 ‘자영업자 퇴직금’)임. 2016년6월 기준 가입자가 80만 명 정도로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약 580만명으로 추정)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약속
■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 대출 이자의 최고상한을 20%로 인하
■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저소득층 악성채무에대한 탕감
■ 정책자금 대출시 거치기간 연장(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 중소상공인들이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회에 가입 할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중소상인으로서 월 20만 원이하의 소액 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30% 내에서 지원(서울시 1년간 12만원 지원)
7.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진단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각각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함.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 놓임
약속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8.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종식
진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빠져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한 소규모점포들 역시 제외되는 독소조항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약속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확대
■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
■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관련 재래시장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에입점한 점포 제외 등 독소 조항 폐지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정의 강제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