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에서 1년 가량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좋게 마무리짓고 인수인계도 완료하였으며 마지막 쫑파티까지 하고 끝냈는데
회사측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몇개월전에 있었던 일들을 빌미로 현재까지 받지못한 한달분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루평균 17시간씩을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는 8시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월 평균 370에서 400시간 근로하였으나 월급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별다른 협의도 없었으며
처음 일을하기 위하여 면접을 볼때는 18시 정도면 일이 끝난다고 해서 시작하였지만
현실은 해뜨기 전에 출근하여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였고
요즘의 세상에서는 취직이 쉽지않아 1년가량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이상 저도 받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맞게 받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운수업이 근로기준법 59조가 적용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이 부분들이 초과수당까지 받을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운수업의 특성상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15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다들 '지입'형태로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띄고 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단 1명의 정직원도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를 0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15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노동부의 도움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초과근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없고 초과근무에 대하여 별다른 협의도 없었고 증거도 없이 현장 상황상 어쩔수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시간 근로하여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동료 기사 십수명의 증언과 녹취록은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