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비영리 학교법인에 종부세를 적용하여 법인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 보다 4배 이상 상승되어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법인이 아닌 중•고 법인 대부분은 투자가치(소득액)가 없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종부세 인상법에 중•고학교법인은 제외시키는 점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번에 주택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인 점도 상식밖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