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에 따라,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여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이유는, 수사를 해서 양측의 진술을 듣고, 진위여부를 가려야만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유 · 무죄를 개인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故 송경진 교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사회에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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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이 평소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소한 오해의 감정을 복수하고 싶어 시작한 거짓말이 거짓미투의 발단이 되었고, 지금 딱 혜영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그 교사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무고가 밝혀질 경우 고통 받게 될 학생들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학생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해당사건을 증거없음으로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고인에게 계속 낙인을 찍고 압박해 갔습니다.
그 결과,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던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고인을 거짓미투 했던 학생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혜영님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그렇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이런 부분은 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도 혜영님이 헤아려야 하는 피해자들의 마음 아니던가요?
이번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으며, 누군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야 했습니다.
혜영님의 주장처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이쯤에서 멈추는 게 당연한겁니다.
또한,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 중 가장 무겁고 강한 것이 사형입니다. 고인은 이미 목숨으로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영님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인에게 차별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고인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차별과 낙인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누군가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야 했던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혜영님이 혜정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고인의 가족들 또한 고인을 사랑했음을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