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말은 믿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해선 안 된다"
이 당연한 가치들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기에 애당초 피해자가 더 용기를 내기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인권변호사, 페미니스트라는 포장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 배신감과 두려움과 잘못된 자기혐오 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이 한 가지 일로 고인의 모든 성과를 싸그리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과들이 아무리 큰들 함부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
올바른 일을 위해선, 정의를 위해선, 당장 인기없더라도, 비난받더라도, 끝까지 소신과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따라 필요할 때만, 입맛에 맞을 때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데에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4장에 재심처럼 특별절차 마련) 및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힘내세요. 약자, 상처받은 자 편에 서는 용기를 지지합니다.
이럴 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갑자기 원칙을 버리고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진영논리로 공격하는 "연대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할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포기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권력을 얻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