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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좌파인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좌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좌파정당에는 아무런 연줄이 없는 자생적 좌파도 좌파인가? 사실 나는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아파서 다른 길을 가고 싶지만, 그냥 짧게나마 떠오르는 생각을 원내 유일 좌파정당 정의당 혁신위에 건네 본다.
1. 서론
어느 나라에서나 좌파들은 탄압과 희생 속에 지낼 수밖에 없지만, 한국 좌파는 시작부터 비극이었다. 일제치하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정국을 지나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 사건으로 87년 민주화까지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후 분열의 시간을 보낸 좌파정치는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21대 총선에서의 몰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좌파정치는 비교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항상 2개의 운동으로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은 노동운동과 함께, 그리고 노동조합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계급정당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전위당의 역할을 계속하며 혁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 대중정당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기층단위 조직화에 몰두하거나 노동조합의 이해만을 대변해서는 의회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계급정당과 대중정당은 전혀 다른 목표를 취해야 한다.
2. 정치
현대 정치는 국가폭력을 다루는 기술이다. 선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 편에 서야만 한다. 우파의 전략은 정치의 예술화이다. 좌파의 전략은 예술의 정치화이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60년대 프랑스 영화계 운동이었던 누벨바그 영화들을 보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소년들, 그리고 절도나 일삼는 잡범들과 창녀들의 사랑을 영화에 담았다. 기생충과 같은 영화도 일종의 예술의 정치화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원내 유일의 좌파정당인 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대중적 이미지는 사실 엄밀하게는 좌파정당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중들이 민주당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를 근간에 두고 있는 우파 정당은 정치를 예술화한다. 이 점에서 두 정당의 정치 방법론은 동일하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가장 폭력적인 기관인 국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면서 인민의 복수심과 증오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가 계속될수록 사정기관의 권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좌파는 반대로 해야만 한다. 각종 성범죄 사건에 반응해서 처벌을 촉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과잉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좌파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가난해서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들, 단 한 명의 무고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그들이 좌파정당이 보호해야 하는 자들이다. 국가 사정기관이라는 거대 권력으로부터 단 한 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단 한 명이 모두가 되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달성할 수 있다. 좌파는 가난한 범죄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정치화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는 단지 정치전략이나 전술의 차원이 아니라, 좌파라는 정체성과 이념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시되는 각종 혁신안과 법안을 내는 원내 유일의 좌파정당의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좌파이론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이 느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착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좌파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판할 자격도 없기에 침묵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3. 이념
평등. 국가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편에 서는 것. 마르크스 이래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좌파사상을 나도 다 공부하진 못하였지만, 거칠게 요약하면, 부르주아 국가의 착취와 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다.
상탈 무페나 벤야민을 비롯한 좌파 사상가들이 주의 깊게 참고한 독일의 봉인된 법학자 칼 슈미트의 이론을 좌파는 반드시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 및 국가와 정치에 대한 그의 통찰력,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가 될 수 없다는 그의 헌법이론만이 정치를 사법의 억압에서부터 구해줄 것이다.
4. 정책
한국실정에 맞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국가단위의 고민을 필요로 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각 부처에 대응하는 모든 인력이 필요하다.
일단 접근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출산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아이 낳으면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함과 동시에, 육아와 노후 및 실업자를 국가 행정이 공적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을 이루는 기본법인 민법 가족편을 개정하는 등 미시적 기초적 단위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할 때는,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법률이 어떻게 제정, 개정되든지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법엘리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법학과 법리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좌파적 시각에서 기본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독일법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한국적으로 재구성하려면 정말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참고로 금융 및 자본에 대하여는 국가행정에 의한 규제와 더불어 노동이사에 의한 감시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5. 생략
하고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