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만으론 부동산가격 안정이 어렵다 생각됩니다
종부세강화와 더불어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할 때는 취득세를 0원 또는 구입가의 1%이내로하고
1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취득세를 구입가의 40%
2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취득세를 구입가의 50%
3주택 소유자가 60%
4주택 소유자가 70%
5주택 소유자가 80%
6주택 소유자가 90%
7주택 소유자가 100%
8주택 소유자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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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련형태로 취득세를 차등부과하면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되리라 믿습니다
왜 주택이 불노소득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강력한 조세제도가 입안되어 투기세력을 단번에 근절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