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를 규탄하며, 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환경부는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최종의견을 냈다. 이미 관련 국책기관 5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바가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화진 장관은 수차례 케이블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놓고서는 막상 제출된 의견은 발로 걷어차 버리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환경부가 윤석열 정권의 무수리를 자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들은 보호구역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설치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중 가장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설악산의 개발사업을 허가했다면, 이제 환경부가 보전해야할 보호구역은 어디인가. 환경부가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지켜내야할 생물다양성은 무엇인가.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환경부 산하 산림청에서는 2022년 등산·숲길체험 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10일에 발표했는데,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설악산이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중 71.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8.9%에 그쳤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반대되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부역하는 결정인 것이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최대 30만평까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관해서도 지방으로 승인권한을 이양한다면서 은근슬쩍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권한의 이양이 아닌 논의 없는 규제 완화였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어떤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공항 사업을 위해 국립공원 일부를 해제한 꼼수를 부린데 대하여, 공원구역의 해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두둔했다. 국토를 생명의 터전이 아닌 개발의 터전으로만 여기는 정권의 인식에 전 행정부가 앞다투어 동조하고 있다.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자연과 생태계는 지속될 것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정에 앞장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의 결정으로 심화되는 기후재난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있는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는데 환경부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화재형상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의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남아있다. 설령 이 절차들까지 끝난다해도 정의당은 사업시행을 막기위해 끝까지 연대하여 설악산과 생태계를 지켜 낼 것이다.
2023.02.27.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위원장 이현정/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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